공사 즉각 중단,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촉구

양서류 가운데 멸종위기종 1급으로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수원청개구리. 한국에만 있는 고유종이다.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파주 공사구간에서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 먹이활동을 하는 저어새(멸종위기종 1급)도 관찰된 바 있다.

수원청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농약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GTX-A 파주 구간은 열병합발전소 관통 지역의 주민 안전성과 차량기지 예정지의 법정보호종 생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수차례 지적됐지만 적절한 보완 없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민 생태조사단이 꾸려졌고 1달여 동안 기지창 예정부지에서 생태조사가 이뤄지면서 수원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양서류 전문연구소의 자문까지 마쳤다.

17일 생태조사단을 꾸린 ‘GTX-A 열병합 발전소 관통노선 반대 범지역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기지창 공사 즉각 중단”, “기지창 예정부지와 인근 지역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재실시”, “시행사인 에스지레일(도화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 수행 전면 재검토”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파주 공사 구간에서 지난달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이날 남인우 파주환경운동연합 전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부분에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자연환경 부분에서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했고 그밖에 다른 부분도 부실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그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가 기관이나 공식적 독립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환경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사가 맡게 돼 있어 시행사가 공사기간, 경제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이나 내용을 축소할 여지가 많다”면서 “관련 기관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하면 그 내용을 시행사가 따라야 하는데, 시행사나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의지에 따라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행사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시행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법정보호종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특정종(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정밀조사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상종이 활발한 시기인 5-8월에 2회 이상 수행”해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대안지(당하동)를 제시했고,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현 차량기지 예정부지에 대한 멸종위기종 조사 부실함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2019년 2월 보완 협의에서도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것이 다시 지적돼 서식지 보전대책 등을 추가 검토, 수립한 뒤 공사를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 내용과 권고 등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파주교하 시민 생태조사단은 1달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올 때마다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를 발견했다. 어찌 전문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1-5차까지의 본안 조사과정에서 못 봤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화엔지니어링(시행사)은 정밀 조사를 위해 1킬로미터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다산동 기지창에서 2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와 겹치는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조사결과 나올 수 있는가. 의도적 누락과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공사 진행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관할 환경청은 시행사가 공사를 멈추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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