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에 성명서 전달

한국 시민사회가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와 일국양제 보장을 촉구했다.

중국의 의회 격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5월 28일 홍콩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홍콩의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1일 한국 시민사회계 활동가와 재한 홍콩인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한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홍콩 기본법 존중, 일국양제 보장,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공동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그 자체로 홍콩 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1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재한 홍콩인 15명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했다. (사진 제공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뒤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및 그 관련 내용은 홍콩 정부가 제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고 외국 세력의 관여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어, 올해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라면서 “한국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팍스크리스티 코리아 등 49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28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재한 홍콩인 15명도 함께했다. 기자회견 뒤 성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됐다.

한편 홍콩 시민들은 2019년 3월부터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시작해 중국 정부의 탄압과 경찰의 강경 시위 진압에도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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