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선고,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정현진 기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투병하다가 2016년 9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가족들은 2015년 12월,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과 당시 직사살수행위가 백남기 씨의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3일 “피청구인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 일직선 형태로 백남기에게 도달되도록 한 행위는 생명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위헌 이유에 대해서는 “직사살수 당시 청구인 백남기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밧줄을 당기고 있었으므로, 생명과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사 살수는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오래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살수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었고, 살수구 노즐 조작 스틱 고장으로 미세 조정도 어려웠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하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지시해 백 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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