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항소 검토 중”, 대책위 “조속한 공개” 촉구

서울행정법원(제6부, 판사 이성용)이 외교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관련 서류 공개거부를 위법이라고 1심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2월 1차 심해수색이 선체 위치 확인에만 그치고 발견된 유해를 수습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끝나자, 같은 해 5월 외교부에 심해수색 용역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해 6월 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임이 밝혀졌으므로 판결에 따라 조속히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심해수색 관련 정보를 외교부가 독점하면, “실종자 가족들은 왜 심해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대금(48.4억 원)이 모두 지급됐는지, 1차 심해수색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도 2차 심해수색은 왜 진전이 없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외교부가 2차 심해수색 실시와 유해수습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9일 만에 1차 심해수색을 중단한 뒤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18년 입찰 공고에 명시된 실종선원 생사여부 확인 및 사고원인 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심해수색 업체인 오션인피니티사에 수색대금 전액이 지급된 점, 심해수색 업체의 제안서 평가회 때 유해 발견 시 수습 대책 논의가 있었음에도 계약에 유해수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는 침몰원인 규명, 유해수습,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매일 피케팅을 진행한다. (사진 출처 = 스텔라데이지호 페이스북)

가족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심해수색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면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통해 실종선원 생사확인을 해야 하는데 유해를 그냥 두고 왔고, 침몰원인 규명에 관한 보고서를 내야 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3주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못 내고 있다”고 20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그는 “심해수색 목적이 입찰 공고상 과업지시서에는 명시됐는데 정작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심해수색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외교부가 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업체가 심해수색의 과업을 완수했다고 보는 것인데, 계약서 및 외교부와 업체 간 실제 협상내용을 알아야 외교부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강형식 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그간) 가족과는 중요한 내용을 모두 공유한 상황”이라며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관련 서류 가운데 공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과 오션 인피니티 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 입장에서는 심해수색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업체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해수색 과업 가운데 하나이자 침몰원인 규명에 핵심사항이었던 선체의 3차원 모자이크 영상 구현의 경우 애초 배가 두 조각 났다는 생존 필리핀 선언의 증언과는 달리 심해 속에서 대파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는 완전한 구현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대금을 지불했다는 설명이다.

3차원 모자이크 영상을 통해 배가 어떤 과정으로 침몰했는지 알 수 있어 이는 사고원인 규명에 핵심이다.

한편 2차 심해수색 여부에 대해 강형식 국장은 “작년 연말 외교부는 가능하면 2차 심해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한 사항이라 외교부가 다시 진행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은 14일 공시됐으며 이달 28일까지 항소기간으로 항소가 없다면 29일부터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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