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미지원

4월부터 지급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됐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3개월 뒤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조 3642억 원 규모로 경기도민은 약 1300여만 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24일 경기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대로라면 한국 국적이 없는 결혼이주민이나 등록 장기 체류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등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24일 발표자료에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 출처 = 경기도)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5일 입장을 내고, “외국인 모두를 배제한 경기도의 기본소득지급 계획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한국 국민과 같음에도 외국인은 배제하는 것”이라며,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은 물론 한부모 외국인 이주여성도 배제돼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가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란 경계로 가르지 말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이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오는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한편 경기도 안전기획과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현재 계속 논의 중이라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지만, 24일 경기도 발표 자료에는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미 정확하게 외국인 제외라고 발표됐지만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검토해 준다면 반가울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