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내사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신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 그 가족들에게 특별 대사를 준다고 밝혔다.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교황의 권위로(ex auctoritate Summi Pontificis) 대사의 은총을 허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우선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통신 매체로 미사에 함께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로 신심을 실천할 때 전대사를 받는다.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전대사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경건한 간구 기도를 바쳐야 한다. 원래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어 내사원은 의료 종사자들과 가족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병자를 돌보는 모든 이도 같은 조건으로 전대사를 수여한다. 성체조배나 30분 이상의 성격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도 위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가 마지막으로 모시는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이들,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한다면 전대사를 수여하며, 이런 경우에는 전대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교회가 채워 준다.

내사원은 교황청의 세 법원 중의 하나로 주로 양심문제를 다루며 참회 담당 법원이라고도 한다.

교황청 내사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 대사를 수여한다. 이에 따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로 신심을 실천하는 등을 따르면 전대사가 수여된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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