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지부, “노노사정 합의 파기 책임 없는 결정”

강제휴직 상태이던 쌍용차 복직대기자 46명이 오는 5월 1일 복직한다.

쌍용차회사는 24일 복직대기자 46명을 오는 5월 1일 복직시키며, 두 달간 업무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현장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회사는 이번 복직의 전제 조건으로 쌍용차지부가 경기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복직 결정이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합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뺀 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것이라 쌍용차지부는 하루 동안 논의 끝에 일단 복직해 싸움을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2018년 노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그로 인해 10년을 기다려 온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산 것에 대해 어떤 사과나 책임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제휴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임금 손실(1-4월)”로 복직대기자 46명 가운데 33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접수했고, 3월 5일 그 결과를 앞둔 상태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것은 “합의 파기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세부 사항과 새로운 합의는 노노사정 4자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쌍용차 회사가 합의의 주체이자 당사자를 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이들은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 없는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무기한 휴직에 맞서 공장 안 동료들이 매일 연대해 주었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함께 싸워 부서배치 일정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10년의 투쟁은 당사자의 복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부족하지만 정리해고 없는 사회,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고통받고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울림이었다”고 평가했다.

쌍용차 해고자로 마지막 복직대기자였던 이들은 복직을 14일을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회사와 기업노조로부터 휴직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으나, 2018년 노노사정 대국민합의를 지키기 위해 1월 7일 출근했다.

이날부터 이들은 매일 출근투쟁을 벌였고 지난 1월 9일에는 경기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월 7일 '노노사정' 대국민합의를 지키기 위해 출근하는 복직대기자들. 이날 이들은 해고 10년 7개월 만에 공장문을 들어섰다.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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