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일부 직접고용 약속했지만 합의서 없어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간 첫 교섭이 해고 164일 만에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 관계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교섭에서는 요금수납원 정규직 직접 고용 대상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특히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이 쟁점이 됐다.

10일 교섭 결과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일 교섭에서도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시 양측의 내부검토 뒤 16일 이전 다시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 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2015년 3월 용역 계약은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이므로, 자회사 전환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1500명 모두를 조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지금까지의 선고 건은 제대로 다투지 않았으며, 앞으로 있을 1심 판결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박홍근 위원 등은 “전체 인원 직접고용 뒤, 1심 판결에 따라 패소자는 고용 취소”(1안), “2015년 3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 1심 판결 전까지 임시고용한 뒤, 승소하면 소급적용”(2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교섭에 참여한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이 교섭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 미디어오늘 TV)

2015년 이후 입사자 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도로공사 측은 “2015년 3월 이후에는 관리자를 각 지역 영업소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제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는 자회사 배치에 동의하지 않고 1심 계류 중인 280명 가운데 2015년 입사자 210명, 그리고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에서 승소한 3869명(소송을 제기한 4116명 가운데 정년이 지난 247명 제외) 중 2015년 이전 입사자 580명 등 모두 790명이다. 또 2015년 이후 입사자 가운데 150명은 임시직과 기간제로 고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2015년 3월 이후 관리자를 각 영업소에 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영업소 관리자가 영업소 주임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이나 유선을 통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요금수납원에 대한 지위,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천지원은 이날 판결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50여 명에게도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교섭에서 약속된 일부 직접고용 마저 효력을 발휘하는 합의서가 없다는 것이다.

10일 직접고용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서를 써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도 11일까지 합의서는 나오지 않았다. 노조 측은 “고용 시점, 체불임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가 없으면 후임 사장이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표를 냈다.

민주일반연맹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10일 도로공사의 발표는 일방적인 것으로 노조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11일 교섭에서는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이 쟁점이었고, 아직 합의서는 없다. 오늘 이후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다시 내고 16일 이전 다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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