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부상자 속출...경찰 무조건 연행 사태

►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까지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이 섞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지난 토요일인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에 대한 인권침해감시활동보고서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에 의해 26일 발표되었다.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는 현재 쌍용자동차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과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문제를 규탄하고 최소한의 식수를 전달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117개 중대 12,500명 경찰병력을 쌍용차 평택공장 주변에 배치해 노동자들이 공장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물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앞으로 행진했던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를 쏘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해산방송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으며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집회해산을 위한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해산보다는 연행을 목적으로 하며, 연행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집회대응방식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경찰에 의해 행진이 막힌 상태에서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살포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 물대포와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사용 

경찰은 헬기를 사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파란색 색소가 든 비닐봉투와 최루액이 든 비닐봉투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최루액이 든 비닐봉투는 노란색을 띤 것과 투명한 것 2가지였으며 이 중 노란색을 띤 최루액은 매운 냄새가 강하고 피부를 따갑게 만들었으며 떨어진 이후 약간의 응고현상이 있었다. 쌍용공장안에 투하했던 최루액과 유사한 색상으로 같은 물질로 추정된다. 기자들이 있는 곳에는 좀 더 약한 투명한 최루액 봉투를 떨어뜨리고, 기자들이 없는 참가자들 안쪽에는 강한 노란색 최루액 봉투를 떨어뜨렸다.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살포

이날 오후 6시 45분경 경찰의 살수차가 앞으로 배치되고 해산방송이나 살수경고방송 없이 살수를 시작했다. 오후 7시 20분경 2차 살수가 진행되었다. 2차례 진행된 살수는 최루액을 섞은 살수였으며 특히 2차에 진행된 살수는 매우 독해서 기자, 시민, 전경조차 매워서 힘들어했다. 최루액을 맞은 경찰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눈을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집 바깥으로 나왔던 주민들도 최루액을 맞고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처음에 쏘았던 물대포에서 최루액이 많지 않았던 것 같으나 두 번째는 최루액이 많이 섞여서 물이 뿌연 색깔을 띠었다.

연행과정에서 폭력

경찰은 연행하는 과정에서 연행자의 팔을 꺽거나 목을 조른 채 연행하거나, 사지를 든 채 연행하였으며, 집단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곤봉을 사용해 집단구타하거나, 발로 밟는 폭행을 가했다. 기자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폭력을 멈추기도 했지만 연행자 1명을 경찰 수명이 둘러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재 의왕서에 연행된 사람 중 2인은 부상이 심한 상태이고, 의왕서에 연행되어 있는 여성은 연행 당시 여경에게 폭행을 당했다.

►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있다. ( 출처 : 커널뉴스)

► 연행자의 팔을 꺽고 사지를 들어서 머리가 땅을 향한 채 연행하고 있다. (출처 : 참세상)

► 양팔이 뒤로 꺽인 채 몸이 들려서 연행되고 있다. (출처 : 커널뉴스)

► 경찰이 25일 집회참가자를 짐승 다루듯이 바닥에 쓰러뜨리고 연행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김철수 기자)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07261155276267  
► 곤봉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하고 있는 영상 (출처 : YTN뉴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경찰은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조항을 들어 "연행과정에서 다수의 경찰이 연행자에게 집단폭력을 가하고, 팔을 꺽는 등 폭력적으로 경찰권을 남용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미 도망을 치는 집회참가자들은 비무장상태였음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사지가 들린 채로 연행되거나, 옷이 벗겨지고 찢어진 상태에서 연행되는 모욕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연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해산절차 무시하고 과도한 진압으로 위험 방조.조장

한편 경찰은 해산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은 취재진에게 인도로 올라가라는 방송만 반복해서 내보낸 뒤, 해산경고방송 없이 바로 살수와 연행을 했다. 경찰들은 강제해산에 나서며 흩어진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수백명씩 아파트 단지 안까지 진입하기도 했고, 주변 텃밭으로 도망가던 참가자들까지 따라 들어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오후 7시경 <삼익사이버아파트> 삼익아파트단지 안에 일부 참가자들이 고립된 상태였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찰과 주민 간헐적 충돌이 있었다.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 2-3명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였고,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였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할 때 7~9세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진압경찰에 밀려 넘어졌다. 뒤쫒아오는 경찰에 의해 아이가 깔릴 뻔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일으켜 세워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경찰은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로도 달려와 경찰의 진압을 피해 인도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미 인도에 피해있던 참가자와 구경하던 시민들을 밀치며 진압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을 뒤쫓는 경찰들은 시위대가 아니라며 저항하는 시민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다.

► 무장한 경찰들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흩어진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경찰에겐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극히 혼잡하거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 있는 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면서 경찰이 "시위대가 밀려날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 강제로 밀어붙임으로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늘려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수가 집회참가자들의 몇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산을 유도하면 가능함에도 해산유도과정이 없이 진압하고 연행을 폭력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행

오후 7시30분경 인도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응급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주변 시민들이 제지하고 있었다. 당시 쓰러져있던 사람은 상의가 다 찢어져 있었으며 배부분에 빨갛게 맞은 듯한 자국이 있는 채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 인권활동가들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위할 것을 요청함에도 경찰은 부상자의 사지를 들어 연행을 시도했다. 이에 구경하던 시민들이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오후 7:40분경 송탄 메디웰병원 구급차가 도착하였으나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없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119구급대를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메디웰병원 구급차 운전자인 조00 홍보관리팀장과 경찰에 의해 환자의 몸이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구급차에 실렸다. 운전자에게 구급차 운전면허(특수면허)가 있는 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구급차에는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이송 중에 있었던 호흡곤란 등에 대해 제대로 처치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골목길로 도망치던 중, 2-3명의 경찰이 뒤에서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머리 또는 등을 가격당하면서 정신을 잃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한다. 이 환자는 과거 머리수술을 받은 과거가 있으며 연행당시 머리에 가격을 당해 더욱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연행자의 경우 팔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주변 시민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대로 연행되었다.

► 의식이 없는 환자를 연행하려 하는 상황. 인권침해감시단이 환자보호를 위해 몸으로 막고 있다. (출처 : 미디어충청)

인권침해감시단은 이에 "경찰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야 함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 의식이 없고 호흡이 곤란한 환자를 그대로 연행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경찰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비참가자 불법연행

수원 중부서에 4명이 연행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택역에 늦게 도착하여 집회대오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로 쌍용차 공장 정문으로 이동했으나 집회대오는 경찰에 가로막혀 정문에 오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다시 공장 담을 따라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리를 몰라 본인들이 후문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중에 경찰과 마주쳐 경찰이 연행하려 했으나 집회참가자도 아니고 인도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연행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구사대와 용역들을 만나 20여분간 감금상태였다가 구사대와 용역에 의해 경찰에 인도되어 연행 호송되었다.

► 시위대가 아니라며 저항한 시민이 경찰에 들려 강제 연행되고 있다. 배가 다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사지를 들고 연행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충청)

► 주변 텃밭으로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추격해 연행하였다. (출처 : 참세상)

이에 감시단은 "집회참가자도 아니고 인도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연행사유가 되지 않는 불법연행"이라면서 더욱이 경찰이 아니라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을 "구사대와 용역이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것은 불법체포"라고 말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를 폭력적으로 대응

한편 이날 경찰은 진압과정을 지켜보던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의 항의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삼익아파트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항의하던 시민들과 부상자의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려 했다. 또한 경찰의 폭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경찰의 방패로 밀어 쓰러뜨리기도 하였다. 기자들의 취재도 방해했는데, 방패로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밀어내는 행위를 했으며, 진압과정을 찍는 일반 시민에게는 공무집행방해라며 촬영을 제지하였다. 

결국 7월 25일 "경찰은 행진을 가로막았으며, 집회를 안전하게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무했음이 드러났다. 해산방송이나 최루액 살수에 대한 경고방송을 생략하고,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여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부상자를 방치하고 응급조치없이 연행을 시도하였으며, 팔을 꺽고 목을 조르며, 집단구타까지 하는 폭력적인 연행을 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경찰관 및 지휘관들은 형사적인 책임과 지휘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권침해감시단은 주장했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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