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또 화재 참사, 적정 주거기준 시급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여인숙에서 불이 나 그곳에 살던 3명이 숨진 참사를 두고, ‘홈리스주거팀’이 “모든 비적정 주거지에 적용되는 주거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리스주거팀’은 노숙,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이들의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9개 단체의 연대체로,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참여한다.

여인숙은 숙박시설이지만 1999년 건축법 개정 전 건물은 주택으로 등록돼 있기도 해서 임시숙소가 아닌 주거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오래된 여인숙들. (사진 제공 = 홈리스주거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돌봄이 없는 복지다. 여러 정책 대안이 많다고는 하지만 직접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는 다가가지 못한다”면서 “진정한 복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입안되고 시행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2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홈리스주거팀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서울 종로구 쪽방, 여관, 국일고시원 화재로 모두 14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 전주 여인숙 참사에 대해 “집답지 못한 곳에 산다는 것이 이유가 된, 집이 삶을 삼키는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희생자들은 70-80대로 여인숙에 월세를 내고, 폐지를 모으며 생활했고, 두 평짜리 오래된 목조건물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며 방 안에서 취사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의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모든 비적정 주거지에 적용되는 주거기준과 제도를 요구했지만, 올해 발표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과 진행 중인 국토부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 논의는 고시원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정부가 임대주택, 주거복지로드맵,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임대주택의 입주대상 확대,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를 빼고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6년 이후 매년 1000호 정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는 필요한 물량의 2.5퍼센트인 상태에서, 올해 7월 국토부 훈령 개정으로 입주대상자가 확대돼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지 않으면 물량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37만 가구가 열악한 비주택에서 산다.

이들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 공중위생법 등 기존 개별법의 틀을 벗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곳이 어디든 모든 비적정 주거지에 대한 주거, 안전 기준은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쪽방신문>을 돌리는 모습. (사진 제공 = 홈리스주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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