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종 최신 강론말씀]

(편집 : 장기풍)

“온전한 정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 교종과 함께 하는 7월의 기도지향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가 만든 7월 기도지향이 담긴 영상메시지에서 전 세계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법원과 판검사와 변호사 등 모든 정의의 관리자들이 결코 진실을 거래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공정하게 일하여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교종은 특히 “인간의 권리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법관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의 독립성은 그들이 편애나 편파성, 그리고 그들이 내려야 하는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 책임자 프레데릭 포르노스 신부는 최근 교종의 범미 법관회의 연설을 언급했다. 당시 교종은 그들에게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방어나 우선순위 결정은 여러분을 부당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종종 여러분이 내린 판결을 왜곡하고, 여러분의 정직성과 결백에 의심을 던지며, 심지어 여러분과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권력의 강력한 소통체계와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대칭적인 싸움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종은 이탈리아 법관연합에 정의란 축제에 가려고 입는 연회복이 아닌 늘 입고 있어야 할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유엔 부패방지 협약은 “불평등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정의했다.

 

“교회의 사명은 선포와 증거입니다”

교종, 7월7일 연중 14주일 삼종기도 가르침

프란치스코 교종은 7월7일 성 베드로 광장 연중 제14주일 삼종기도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 세상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하면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르침 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말씀(루카 10,1-12.17-20)은 열두 제자들에 더해 일흔두 명의 제자를 복음전파 사명에 파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일흔둘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서로 다른 일흔두 민족이 언급됩니다.(창세 10,1-32 참조) 이처럼 제자들의 파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예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루카 10,2) 예수님의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항상 ‘수확할 밭의 주인님’,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의 밭, 곧 세상에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열린 마음으로 선교사의 태도로 청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요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보편적 차원을 갖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됩니다.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선교사명의 특징을 표현한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첫째는 ‘청하여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거라’입니다. 다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하고 말하여라.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루카 10,2-10) 이 명령들은 선교사명이 기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선교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는 겁니다. 자유로움과 가난을 요청합니다. 하느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표지인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개종우선주의’가 아니라 선포와 증거입니다.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물러서는 복음적인 자유로움과 솔직함도 요청합니다.

이같이 산다면 교회의 선교사명은 기쁨으로 특징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보는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왔다.”(루카 10,17) 이는 선교사명의 성공에서 비롯한 하루살이 기쁨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루카 10,20)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기쁨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따르라고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파괴될 수 없는 기쁨,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각자는 이곳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세례성사 날에 받았던 세례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고, 하느님 아버지 마음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자기 자신과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조건 없이 타인을 위해 투신하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제자를 선교사가 되게 하는 선물의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도와주시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모성적 보호를 다 함께 청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해줍니다.

 

이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정책 경고

교종 ‘세계 이민의 날’ 영상 메시지에서 강조

프란치스코 교종은 오는 9월29일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을 앞두고 7월2일 미리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소외된 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의 확산을 경고하는 한편 평화를 대하는 위선적 태도를 지적했다. 메시지 내용.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마태 18.10) 오늘날 이민과 난민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현대세계는 엘리트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배척받는 이들을 향한 잔인함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도록 내모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극소수 시장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은 일부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전쟁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무기 제조와 판매는 다른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난민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쟁이 양산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평화를 말하면서도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이어가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이런 위선적 태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식탁에 앉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식탁의 ‘부스러기’만 차지할 뿐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우리가 소외시킨 이들을 대신해 담대히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습니다. 배타적, 독점적 개발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배타적 경제발전에 대비되는 한층 포괄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전 세계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미래 세대의 요구사항을 의식하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참된 성장은 포괄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 지향적입니다.
 

 

“누구도 고해성사 비밀유지 규정 침해할 수 없다”

바티칸 내사원장 피라첸차 추기경 인터뷰에서 재확인

바티칸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바티칸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에 관한 내사원의 문서를 설명했다. 그는 사제는 고해성사의 주인이 아닌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며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법률적 발의도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을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로마에서 열린 제30차 ‘내적 법정’에 관한 교육과정 후 프란치스코 교종은 700명 이상 참가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바티칸 내사원은 ‘내적 법정’(foro interno)의 중요성과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에 관한 문서를 발표했다. 내사원장 피아첸차 추기경과 부원장 니키엘 몬시뇰의 서명이 담긴 문서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승인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문서를 소개하면서 교종이 어떻게 내적 법정의 성사적 본질을 강조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하느님과 신자 사이의 내밀한 영역을 뜻하는 ‘내적 법정’은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 교종은 고해성사의 필수적 보장인 ‘성사적 비밀의 절대 불가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적 법정의 개념이 외부와 마찰 없이 진지하게 이해되기를 당부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내사원은 성사적 비밀, 비밀보장, 양심의 불가침성의 소중한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종종 몰이해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엔 반대 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사원의 이 문서가 기술발전과 진실을 탐구하는 것과 유사한 임무를 따르지 않는 사회홍보수단 발전으로 강력하게 미디어화된 현대사회에서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이해관계에 따라 증폭되거나 축소되는 뉴스를 전파하는 병적인 욕망이 됐다는 분석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법률적 지침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국가들 법에 상응하기를 원하며, 내사원은 예외 없이 ‘신적 권리’에 토대를 둔 ‘성사적 비밀의 절대 불가침성’을 기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기경은 이 때문에 의사, 약사, 변호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직업윤리적 비밀과 고해성사 비밀의 비교불가성을 내세우는 것은 본질적이며 고해자는 하느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사적 비밀누설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모든 정치적 활동과 법률적 발의는 교회의 자유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문서는 강조했다. 이 자유는 개별국가로부터 합법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문서는 또 고해성사 바깥에서 이뤄지는 내적 법정의 행위의 법률적, 윤리적 배경도 다루었다. 이와 관련해 교회법은 어쨌거나 ‘특별한 비밀보장‘을 지킨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원리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내적 법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비밀들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피아첸차 추기경은 이 문서가 성직자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성 학대의 경우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나 관용의 형태를 취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미성년자와 약자의 보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그리고 온갖 형태의 성 학대를 예방하고 반대하는 데에 있어 그 어떤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서는 고해성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곧 죄를 범한 악을 되풀이하지 않고 고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진정한 참회가 고해성사의 ‘구조’ 자체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사적 비밀의 보호와 고해성사의 거룩함은 어떤 형태로든 결코 악과 공생의 형태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피아첸차 추기경과의 일문일답

(문) 얼마 전부터 특정 분위기에서 생긴 몇몇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고해자의 특정고백을 들었을 때 사제가 사죄경 주기 위한 조건으로 고해자를 고발하거나 자수를 강제할 수 없는지, 그럴 의무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답) 성사적 법정에서는 아무도 임의로 용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고해성사의 주인이 아닌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무한한 자비 안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의 가치에서 직접 내려오는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특정사실의 심각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해성사에는 고해자가 행할 중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고해자는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연히 고해사제와 고해자 간의 대화에는 항상 영적 동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문) 추기경님께서 언급하신 맥락은 성직자의 일원에 의해 자행된 미성년자와 약자에 대한 성 학대의 경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답)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징계나 다른 사항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에 대해 내적 법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대한 범죄이기도 한 특정 죄에 관한 고해성사입니다. 만일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불가침 영역인 성사적 비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 추기경님께서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관도 언급하셨습니다. 교회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국가의 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가끔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교회가 어떤 사안에 있어 국가의 국법에 교회의 법률적 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국가 안에서는 마치 국법이 공명정대를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온전한 공명정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기식대로 나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성사적 법정이 아닌 모든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문) 문서는 성사적 비밀의 절대 불가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종님도 교육과정 참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성사적 비밀에 관해서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적 토대에 기초해서,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사적 비밀, 그리고 성사인 내적 법정에 본래부터 주어진 비밀보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해사제들은 이를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문) “성사 외적인 내적 법정”과 “영적지도”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영적지도는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식별을 향해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영적지도는 대화입니다. 성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제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오로지 사제만이 성덕 높은 삶이나 올바른 태도와 사랑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고 사제만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지도는 ‘성사 외적’인 범위에 속하므로 성사적 비밀과 같은 동일한 규범에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비밀보장이 요구됩니다.
(문) 그렇다면 공식 문서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답) 고해성사의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목자들에게 분명한 개념을 일깨워 주고 이 사항에 관해 약간의 틈이 벌어진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고해자들에게 그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영혼을 일깨우려 오는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다시 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분석에도 나오듯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이유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뉴먼 추기경 외 4인 복자, 10월13일 시성

바티칸은 존 헨리 뉴먼 추기경과 네 복자의 시성식이 2019년10월13일 거행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7월1일 추기경회의에서 복자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을 비롯해 복녀 마리암 트레시아 수녀, 복녀 쥬세피나 반니니 수녀, 복녀 둘체 로페즈 폰테스 수녀, 복녀 마르가리타 베이즈 동정녀의 시성을 승인했다. 교종은 지난 2월 뉴먼 추기경의 전구로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 중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회복된 설명하기 어려운 두 번째 기적을 인정하는 교령에 서명한 바 있다. 복자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은 19세기 영국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회심한 인물이다. 뉴먼 추기경은 가톨릭으로 회심하기 전부터 성공회 신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가 창시한 ‘옥스포드 운동’으로 영국교회로 하여금 가톨릭정신의 뿌리를 되찾게 했다. 그는 탁월한 사상가로 유명했으며 레오 13세 교종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됐다. 그는 버밍엄에서 오라토리오회를 설립한 후, 1890년 89세 나이로 선종했다.

인도의 복녀 마리암 테레지아 수녀는 ‘성가정 수녀회’ 창립자다. 이탈리아 복녀 쥬세피나 반니니 수녀는 ‘성 가밀로의 딸 수녀회’ 창립자다. 브라질 복녀 둘체 로페즈 폰테스 수녀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천주의 어머니 선교 수녀회’ 창립자다. 스위스 마르가리타 베이즈 동정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회’ 제3회 회원이다.

장기풍(스테파노)
전 <평화신문> 미주지사 주간
2006년 은퇴. 현재 뉴욕에 사는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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