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종 최신 강론말씀]

(편집 : 장기풍)

교종, 새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 학대와 은폐에 관한 전체 교회의 새로운 규범 확립

 

프란치스코 교종의 새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발표됨에 따라 교회 내 성학대와 폭력 신고의 새로운 절차가 확립된 것은 물론 주교와 수도회 장상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자의 교서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는 의무적으로 학대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모든 교구는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서 내용.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선행과 성실함과 거룩함의 빛나는 모범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새 ‘자의교서‘(Motu Proprio) 첫 번째 문장은 마태오 복음말씀을 담고 있다. 이번 자의 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 학대와의 싸움뿐 아니라 피해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주교와 장상의 부당한 행동과 태만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교종은 “성 학대 범죄는 우리 주님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피해자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 상처를 남기고 신앙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교들의 특별한 책임을 언급했다. 또한 자의 교서는 지난 2월 바티칸에서 열린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결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의 교서는 성 학대와의 싸움을 위한 새로운 절차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교와 장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자의 교서가 정한 규범은 가톨릭교회 전체에 적용된다. 

자의 교서는 전 세계 모든 교구로 하여금 2020년 6월까지 성직자 수도자의 성 학대 행위, 아동 음란물 소지 유포, 성 학대 범죄 은폐 등과 관련한 신고장 접수를 처리할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공적 시스템을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의 교서는 이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각 교구에 운영 선택권을 위임했는데 이는 현지 문화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목표는 성 학대 피해자면 누구든지 지역교회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포용하고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며, 신고내용이 진지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점은 이번 자의 교서가 모든 성직자 남녀 수도자들로 하여금 학대혐의를 인지하거나 학대사건 처리에 있어 은폐나 태만이 확인될 경우 교회당국에 즉시 신고하는 의무를 명시한 점이다. 이전까지 신고의무가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 왔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확립된 법률적 원칙 안으로 편입됐다. 신고 의무는 성직자 수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평신도들도 이 방침을 이용해 학대와 폭력상황을 관할교회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자의 교서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뿐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비롯되는 성 학대와 폭력까지 다루고 있다. 성직자가 수도자에게 가하는 폭력, 성인 신학생 혹은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등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성 학대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 수도자에 대한 행정적 또는 처벌적 성격의 민간당국 조사와 교회법적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행동과 태만으로 규정되는 소위 ‘은폐’ 행위를 하나의 구체적인 범주로 식별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특히 교회 내 중책을 맡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학대 상황을 추적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보호한 이들에 해당된다. 이번 자의 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힘없는 이들’ 혹은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이라는 개념은 ‘병약한 사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해 이해력 또는 의지력, 범죄에 저항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이번 자의 교서 중 힘없는 이들의 정의 부분은 최근의 바티칸 시국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에게 신고할 의무는 각국 법률상 신고의무에 지장을 주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의 교서에 따른 새 규범은 각국 법률에 확립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되며, 특별히 관계당국에 신고할 의무 전반에 관해 그렇다. 학대사건 신고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관한 조항도 매우 중요하다. 자의 교서는 학대신고 한 자가 신고내용 때문에 편견, 보복 또는 차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침묵을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신고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누구에게도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물론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경우 절대적이고 불가침 영역이므로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의 교서는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존엄성이 지켜질 것, 존중을 바탕으로 대할 것, 적절한 영적, 의학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의 교서는 주교, 추기경, 수도회 장상을 비롯한 교구 또는 다른 특정교회에 다양한 자격으로 지도자 역할을 정규 또는 임시로 맡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규정했다. 이 조항은 그들 자신이 성 학대를 저질러 조사받는 경우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학대사건 처리의무가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이번 자의 교서에는 예비조사 시 관구장 대주교 역할에 관한 새로운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학대혐의가 있는 자가 주교인 경우 관구장은 바티칸으로부터 조사권을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관구장의 교회 내 전통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혐의 주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조사책임자는 30일 간격으로 바티칸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는 90일 내 종료돼야 한다.(정당한 사유에는 연장 가능) 이 같은 결정을 통해 구체적 조사기간 설정이 가능해지며, 바티칸 관련부서의 신속한 행동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의 교서는 평신도 참여 중요성을 강조한 교회법을 인용해 관구장 대주교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적격자’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특별히 평신도가 제공할 수 있는 협력사안을 고려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평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교회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자의 교서는 모든 주교회의와 교구로 하여금 협력을 희망하는 적격자 명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건조사의 궁극적 책임은 관구장 대주교 몫이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도 재확인됐다. 바티칸 관할부서로부터 조사지시가 내려지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고발사실은 공식 소송절차가 공개된 경우에 통지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증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통지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자의 교서는 신고 및 예비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시하고 있으나 처벌에 관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관구장 대주교 또는 경우에 따라, 최상급 직위의 속(屬)교구 주교는 관할 바티칸 부서로 조사결과를 전달한다. 이로써 조사가 마무리된다. 이어 관할부서는 기존 교회법과 개별사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바티칸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예방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종의 이번 자의 교서를 통해 가톨릭교회는 구체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학대와의 싸움 및 예방을 향한 예리한 한 발을 내딛고 있다. 교종이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성직자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든 재발되지 않도록 교회 내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지속적이고 깊은 회심’이 요구된다.

 

 

“미로에서 벗어나려면 하느님 목소리 들어야 한다”

교종, 5월 12일 부활 제4주일 삼종기도 가르침에서 강조

 

프란치스코 교종은 5월 12일 부활 제4주일 부활 삼종기도 가르침에서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사제, 수도자,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잘못 들어선 길과 자기중심적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가르침 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요한 10,27-30)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 백성의 참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양떼와 맺는 관계, 다시 말해 당신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며, 상호인식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요한 10,27-28) 이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활동은 다음 몇 가지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아신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사랑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실패와 낙심까지 알아주시듯이 우리 마음과 열망, 희망을 깊이 있게 아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장점과 결점을 가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충만한 삶을 사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끝없이 베푸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때때로 위험스럽고 통과하기 힘든 길을 건너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표현하는 동작과 동사에 ‘양들’, 곧 우리와 관련되는 동사를 일치시키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는 것은 기도 안에서 우리 영혼의 목자요 천상스승이신 그분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만남 안에서 친밀함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과 열린 자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고 형제애를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기주의 태도를 포기하고 잘못 들어선 길의 미로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안에 그분을 따르려는 열망을 강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유일한 양떼이며 오로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그분께서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진심을 살펴보십니다. 이러한 우리 목자와의 지속적인 친밀함으로부터, 그분과의 대화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기며 그분을 따르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향합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신 그분께서 우리 시대 안에 하느님 나라의 봉사와 복음 선포에 그분의 가장 직접적인 협조자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기쁨으로 수락하기 위해 사제직과 수도생활에로 부르심 받은 이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백성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교종, 부활 제4주일 19명 새 사제 서품식에서 강조

 

프란치스코 교종은 5월 12일 부활 제4주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19명 부제들에 대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다. 교종은 이날 이들에게 성찬례는 주님의 무상성(無償性)의 최고봉이라며 천박한 이익으로 성찬례를 더럽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활 제4주일은 교회가 정한 제56차 성소주일로 이날 복음은 양떼를 인도하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교종은 이탈리아어로 된 ‘주교와 사제 및 부제 서품식에 관한 예식서’에 나온 강론에 개인적인 내용을 곁들였다. 강론 내용.

‘거룩한 가르침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문화모임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직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손에 들고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강론이나 설교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 백성에게 여러분의 가르침이 양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음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태어날 때 그 강론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사제들의 삶은 곧 ‘기도의 사람들’, ‘희생의 사람들’이 되는 길입니다. 말씀과 모범을 통해 교회인 하느님의 집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찬례 거행에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분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성찬례는 주님의 무상성(無償性)의 최고봉입니다. 제발 천박한 이익으로 성찬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고해성사와 더불어 하느님, 그리스도, 교회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십시오. 바라건대 지치지 말고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유로 병자들을 위로하십시오. 병자들과 아픈 이들을 방문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기쁨과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 사제적 활동을 실행하십시오. 사제직의 기쁨은 오로지 이 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제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 가까이’, ‘주교 가까이’, ‘사제단 가까이’, ‘다른 사제들 가까이’, 그리고 ‘하느님 백성 가까이’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착한 목자의 모범을 눈앞에 둬야 합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날 제56차 성소주일 담화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약속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지, 어떻게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구하는지 강조했다. 교종은 “주님의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 자유에 개입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감옥’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우리가 원대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사랑의 이끄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더욱 넓은 바다와 풍성한 고기잡이의 지평을 펼쳐 주십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종, 메주고리예 순례 공식 허용

“알려진 사건들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5월12일 메주고리예 상주 바티칸 순시관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재바티칸대사 루이지 페주토 대주교가 집전한 미사 중에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메주고리예 순례는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사적형태로 행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교구와 본당들은 공식적으로 순례를 기획할 수 있게 됐다. 바티칸 공보실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번 순례허용이 ‘알려진 사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회는 여전히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그러므로 메주고리예 순례는 교리적 측면에서 혼란이나 애매모호함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장엄한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으로 거행하려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해당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메주고리예로 떠나는 사람들의 상당한 규모와 거기서 나오는 은총의 충만한 결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교종께서 선의의 결실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신 것으로 특별한 사목적 관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바티칸 순시관이 교구 직권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기획하기 위해 임명된 안전하고 잘 준비된 사제들과의 관계를 손쉽게 확립하는 한편 순례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종의 결정은 2018년 5월 31일 폴란드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장에서 은퇴한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를 임의 임명직으로 정해진 임기 없이 지속되는 메주고리예 본당 바티칸 특별 순시관으로 임명한 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순시관 임명과 순례허용 발표는 1981년6월부터 메주고리예에서 발생한 발현목격자 6인 이야기 진위에 관한 교리적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발현 진위성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6인 발현 목격자들은 당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었으며 그 중 3명은 오늘날까지 ‘평화의 여왕’ 발현을 매일 겪고 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항상 같은 시간 오후에 발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메주고리예에 거주하는 비츠카, 이탈리아 몬자에 사는 마리야, 미국에서 거주하며 메주고리예를 오가는 이반이다. 네 번째 발현 목격자는 미르야나로 매달 2일에 발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두 명은 일년에 한 번 발현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장기풍(스테파노)
전 <평화신문> 미주지사 주간
2006년 은퇴. 현재 뉴욕에 사는 재미동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