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테러에 이어 인도에서 부르카 금지 논란

인도의 한 이슬람 교육단체가 산하 교육기관에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는다.

인도 남부 케랄라 주의 “이슬람인 교육협회”(MES)는 회람문을 발표해 협회 산하 150개 교육기관의 여교사와 여학생은 부르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부르카는 이슬람의 일부 문화에서 입는 복장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눈만 빼고 모두 가리는 복장이다. 이슬람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머리만 가리는 “히잡”을 쓰는 경우도 많다.

지난 4월 17일에 나온 이 회람문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파잘 가포르 협회장은 5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장은 근대성의 이름이든 종교의 이름이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람문에는 일반학교를 비롯해 대학원, 그리고 간호학교나 기술학교와 같은 직업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오는 2019-20학년도부터 이 지침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얼굴을 덮는 어떠한 복장을 한 학생도 학교에 오지 않도록” 했다.

가포르 회장은 MES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대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하지 않지만 이번 조치는 “닥쳐오는 일을 예감한 선제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람이 토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21일 부활 대축일 때 이웃나라인 스리랑카에서 그리스도교회와 외국인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252명이 죽자, 인도에서 일부 힌두교 단체들이 부르카 금지를 요구하고 나선 뒤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4월 29일 이번 연쇄 자살공격에 협조한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긴급대응법에 따라 여성이 얼굴가리개를 쓰는 것을 금지했다.

2014년 인도 총선에서 투표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있는 부르카 복장을 한 여성들. (사진 출처 = UCANEWS)

한편, 인도의 친힌두 정당 가운데 하나인 시브세나는 5월 1일 정부가 “긴급대책”으로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등이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어서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 시어도어 마스카레나스 주교는 그런 요구가 종교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한 종교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복장이 그 종교의 규정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그 복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종교지도자들은 치안을 위한 걱정과 긴급성을 앞서서 이해하고 자기네 신자들에게 이에 관한 조언을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종교지도자들은 분별 있게 이해도 하고 자기네 신자들에게 복장 규정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긴급상황에서는 외부 기관이 개입해서 변화를 요구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움직여야 한다.”

한편, 이슬람 단체들은 MES의 부르카 금지에 대해, 그리고 힌두인들이 부르카 금지 요구를 강화하는 데 대해 안 좋아했다.

정통파 이슬람인 사마슈타의 한 학자는 MES의 발표는 “비 이슬람적”이며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마슈타의 우마르 파이즈는 “이슬람 율법대로, 여성의 신체 부분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MES는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할 회람문을 발표할 권한이 전혀 없다. 이슬람 율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활동가이자 의사인 무스타크 만소리는 시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입을 자유가 있으므로 그 누구도 특정 복장규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치안 문제라 할지라도 한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은 전반적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이 누구든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권한이 있는 경우는 그렇다.”

원로 서정시인인 자베드 악타르는 5월 2일 자기는 인도 일부 지역에서 힌두교 여성들이 (인도 전통복장인) 사리로 얼굴을 가리는 관습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면 부르카 금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muslim-groups-burqa-ban-rakes-up-controversy-in-india/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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