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깊은 유감, "임신 여성 지원 강화"도 요청

11일,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가 헌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제공 = 남장협)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고일인 11일, 먼저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서울대교구,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도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대교구는 “낙태죄 논란으로 태아의 생명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유감이며, 관련 후속 입법 절차에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교구는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가톨릭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별도의 입장을 냈다.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은) 태아 시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었다”며, “오늘의 결정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일부분 포기하는 결과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주교는 특히 “자기결정권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은 인간생명의 불가침과 약자 보호라는 사회질서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과 출산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긴 채,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 문화적 노력에 소홀했음을 깊이 성찰하는 일”이라며, “여성과 태아의 보호, 아기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뤄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장협도 32개 수도회 장상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남장협은 “이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혀 가장 힘없는 약자를 보호해 주도록 법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대하고 생명수호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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