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취약 성인 보호는 복음 메시지의 필수 요소"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29일 바티칸시국과 교황청 안에서 (학대에) 취약한 이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성학대 사건은 바티칸 사법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 18살이 된 뒤부터 20년으로 늘어났다.

이 법률은 3월 26일 자로 교황의 자의교서로써 제정됐으며 오는 6월 1일 발효한다.

새 법의 목표는 “학대 사건을 관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예방 활동에 이들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단 총회가 끝날 때 교황청은 세 가지 “구체적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은 그중 첫 번째다. 이 밖에도, 교황청은 주교들을 위한 지침서를 내고 전 세계 각 교구에는 담당팀(TF)을 만들 예정이다.

자의교서는 또한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에 대한 모든 성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수사, 처벌되어야 하며, 피해자를 “환영하고, 귀 기울여 듣고, 동반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범죄자에 관하여는, 자의교서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나면 “임명된 직무에서 해임”되어야만 하고 “영성적, 심리적 회복”과 또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당하게 비난당했던 이들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자의교서의 제2항에서는 교황청은 성학대 사건이라고 믿을 만한 “소식이나 근거 있는 동기”에 대해 알게 되면 바티칸시국 법원 검사에게 혐의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고해비밀을 깰 경우에는 예외다.

제3항에서는 학대 피해자에 바티칸의 보건복지 부서 안에서 동반 봉사를 통해 영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제5항에 따르면, 교황청 직원으로 새로 고용되는 이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일이 맞는지 적합성을 검증받아야만 한다.

자의교서 발표와 함께 바티칸시국도 (시국 차원에서) 시국 안의 미성년자와 취약 성인의 보호에 관한 새 법률을 발표했다.

12조항으로 된 이 법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포함한다. 3조에서는 성학대 사건 보고를 “빠트리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킨 공직자”는 1000-6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고발당한 이가 성직자라면, 검사는 그 성직자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이나 수도회의 장상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 그들이 필요한 교회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소시효도 늘어났다. 전에는 교황청에서 4년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피해자가 만 18살이 되고부터 20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출처 = CRUX)

이 법은 교황청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 고용인, 구성원, 교황 사절들과 외교관, 그리고 바티칸시국 행정부 안에서 행정 임무를 맡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교계제도에 속하느냐에 상관없이” 교황청 안에서 행정이나 사법 직위를 맡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황청이나 바티칸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90퍼센트가량이 새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교황청 영토인) 바티칸 성벽 안에 사는 아동들의 수는 아주 적지만, 교황청 고용인들의 자녀들은 바티칸 안에 있는 가게들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티칸을 드나드는 미성년자의 수는 많다.

한편, 바티칸시국 대리구에 적용되는 지침은 바티칸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목적 돌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티칸 성벽 안에 있는 두 개 본당의 성직자와 교육담당자가 대상이다. 바티칸시국 대리구는 “로마 주교”이기도 한 교황이 “바티칸시국”에서의 실제 사목활동을 대리자에게 맡겼기에 생긴 이름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런 일을 맡은 성직자와 교육담당자들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눈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 간의 상호 관계에도 제약조건들을 뒀다.

교황청 홍보부서의 편집책임자인 안드레아 토르니엘리는 3월 26일에 쓴 사설에서 이 문서에 담긴 몇 가지 개선 조치를 지적하며 이제는 모든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은 설사 한 당사자가 사건을 고발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의해) 보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치는 명확하고 명료하다.” “미성년자와 취약 성인의 보호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세상 안에 전파하도록 부름 받은바 복음적 메시지의 필수 구성요소다.”

기사 원문: https://cruxnow.com/vatican/2019/03/29/pope-legislates-mandatory-reporting-for-child-sex-abuse-in-vatica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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