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교구, 지난해 "명예훼손" 고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대교구가 임성무 씨(도미니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성무 씨는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적이 있으며, 근래 대구 희망원 사건 등과 관련해 교구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대구대교구는 2016년 10월 8일에 방송된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횡령비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임성무 씨가 한 말이 교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5월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임 씨는 해당 방송에서 “12.12사태 이후에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다. 전두환을 위한 대통령 만드는 기구다. 거기에 교구 사제들 두 분이 참여했다. 다른 어떤 교구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대구교구만 참여했다. 시립희망원도 그때 운영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대교구는 이에 대해 "1980년 5월 31일에 출범한 전두환의 국보위에 두 신부를 가담하게 한 것은 맞지만, 희망원 운영은 대구시장의 요청으로 1980년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국보위에 가담한 대가가 아니"라며 고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문지석 검사는 이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면서 "전달출 등 신부 2명이 신군부의 국보위 입법회의 참여 이후 대구대교구가 팔공산골프장 운영권을 받은 사실, 1시도 1언론사 원칙에 따른 언론사통폐합조치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매일신문사만 살아남았다는 주장과 그 즈음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권을 수탁받았다는 사실이 무관하지 않아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 씨가 한 말이 "대구대교구의 쇄신과 과거 행적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봤다. 

임 씨는 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한 통화에서 "<SBS>에서 방송된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녹화본을 다 보여 줬고 녹취록도 방송사에서 받아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구가 문제로 삼은 "그때 운영권을 받았다"는 표현은 친일의 역사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의 전체 시기를 설명하고 난 뒤에 나온 말로, "'그때'라는 시기는 1980년대를 말한 것이지 인과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보위 가담의 (직접) 결과로 희망원 운영권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교구는 희망원을 1980년 4월 1일부터 운영했고, 국보위는 같은 해 5월 31일 출범했기 때문에 "그때 받았다"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SBS> 제작진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구대교구가 세워진 것이 일제 강점기 때라 당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친일을 했고 군사독재정권 때 교구가 보인 모습 등을 인터뷰 당시 자세히 말했으나 "방송사는 희망원이 중심이니까 내 말을 요약해 보도하다 보니 그때라는 말을 순서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30일 임성무 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임성무 씨 페이스북)

그는 방송사도 "언론사를 고소해야지 왜 인터뷰한 사람을 고소하는가"라고 반문했다면서 방송사를 고소하면 그에 대해 또 다시 보도가 될 것이고 교구가 이를 피하기 위해 "평신도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평신도들이 조용할 것을 노린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구 스스로가 쇄신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이들이 다 인사보복을 받아 쇄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평신도나 언론 시민단체들이다. 스스로가 아닌 외부 압력으로 쇄신이 되는 것이 제일 슬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대교구 사무처장 노광수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임성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신부는 교구 사제가 국보위에 참여한 것이나, 최근 일어난 희망원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원을 수탁 받은 당시의 상황과 시기가 방송을 통해 왜곡된 부분이 문제라며, “대구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때는 1980년 4월 1일이고, 국보위는 그해 5월 말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희망원 수탁도 교구가 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원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구도 수락하기 어려웠다. 영리목적도 아니고 수탁한 뒤에는 수많은 신자들의 봉사로 운영된 곳”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임성무 씨가 자신의 발언과 방송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 <SBS> 측에 녹화 원본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로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방송사에 대한 대응도 고려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구가 평신도 한 사람을 고소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신자가 교구를 비방한 것이다. 그 일로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됐는데, 그 영향력을 봤을 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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