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경찰과 마을주민들이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의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마을주민 등 5명을 연행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정주민들 2012년 구럼비 발파 앞두고 반발 연행...법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 성립 안 돼”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구에서 에워싼 경찰의 대응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 5명에 대해 27일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은 2012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 사업 부지 내 구럼비 발파를 열흘 앞둔 2월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포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2월 26일 구럼비 해안에서 평화활동가 등 16명이 연행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자, 이튿날 오전 7시부터 경력을 대거 투입해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강정주민들은 구럼비 해안 환경파괴를 감시하고 해안에 있는 평화활동가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건네주기 위해 포구로 향했다.

경찰은 강정주민들의 카약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강정포구 진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주민들이 실신하고 119구급차까지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일부 주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조경철 전 강정마을회장과 여성 주민 김모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6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쟁점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경찰의 대응이 매우 긴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포구 앞 해역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기 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카약 사용이 수상레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황상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포구 봉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만큼 이에 기초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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