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창립 10주년 및 감사의 날 강연

         지난 7월 1일 오후 7시 불교역사문화관에서 <인권연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리영희 교수는 병환 중임에도 기꺼이 참석하여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밝히고 인권활동가들과 뜻있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에 그 발언내용을 풀어서 모두 싣는다.   -편집자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은 지난 독재정권아래서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이날 사회자는 우리가 리 교수에게서 진 빚이 많음을 상기시켰다.(사진/한상봉)

방금 소개해 준 분이 주최 측과 나의 약속 또는 협약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 강연이라고 했는데 사실 강연이 아니고 (인권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나오실 많은 인권운동가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 한 마디 해달라고 해서 나도 짧게 격려의 말을 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신병으로 말미암아 일체 집필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오로지 치병과 요양에만 전념하면서 그전처럼 국가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밀접하게, 치열하게, 정열적으로 갖지 않고 일부러 오로지 살아가는, 병을 고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몸을 던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인간의 인격권 곧 기본 권리인 인권과 현대사회 조직사회에서 민권과 공민권에 관련한 범주에서 노력하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현실감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진 일반적인 관심에서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의 치열한 지난날의 싸움과 정열적인 의지를 몸으로 뜨겁게 느낍니다. 참 용감했고, 감사합니다.

투쟁을 통해 인권 신장 해온 1,2세대 인권운동

(여기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평균 삼사십 대로 보이는데, 인권의 사회사적인 견지에서 보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의 인권사적 측면에서 제4세대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세대까지는 '투쟁해 온 분'으로 나는 규정합니다.

우리처럼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그 시기의 인권운동 인권문제라는 것은 제1세대적인 적대관계라고 봅니다. 이승만의 12년 통치 아래서 나름대로 인간다운 권리와 생존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이 1세대적인 투쟁입니다. 다음으로 28년 군인독재의 폭력의 시대에서 많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권리의 인권과 시민으로서 공민권을 찾기 위해 싸워온 투쟁이 제2기가 됩니다.

1기와 2기는 지배자의 폭력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고 폭력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자로서 우리 국민과 시민과 이 땅의 인간들의 생존양식이나 의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발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긴 역사의 인권투쟁을 보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 받침이 되어, 우리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슬픔과 그것을 견뎌온 노력으로 해서 이른바 제3세대라 할 수 있는 일정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리영희 교수(사진/한상봉)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없는 파시즘 시대 도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합친 10년 동안 충분하지는 않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전 30년 동안의 상태에 비한다면 놀랄 만큼 향상되고 발전하고 훌륭한 열매로서 성숙한 인권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변화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시대와 지배집단의 성격적, 성향적, 철학적 정책적 차원에서 말하면 비인간적이고 오로지 물질주의적인 그래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파시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제4시기입니다.

제1세대인 이승만 시대에는 인권이란, (여기 모이신) 대부분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개개인 개체의 지식과 의식과 감각 속에 인권이란 범주의 사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인권을 양도할 수 없는, 침해당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라고 공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미화하고 그렇게 믿기를 원해서 운동하지만, 소위 그 인권이라는 권리는 역사적 사회적 부분이 본래적인 천부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지배집단의 성격과 철학과 행동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배받는 개체들의 권리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만 때는 권리라는 것을 한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파생되는 의무가 전부였습니다. 병역 납세의 의무 등 헌법적인 의무지만 상하의 관계에서도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이 사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마땅히 국민으로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일제의 긴 식민지 생활에 길들여진 박탈된 인간성 탓이기도 하고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군부통치까지 한 개인의 가치 인정 하지 않아

이어서 28년간의 군인들의 폭력 하에서는 보다 더 노골적이고 악질적인, 일체의 인간적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오로지 히틀러와 무솔리니 밑에서 지배집단의 요구와 계획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의 명령에 따르는 집단주의라고 할까 그랬습니다. 인디비주얼, 즉 한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폭력의 대상으로서 개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때는 그래도 민간통치의 체제였기 때문에 때로 군인 폭력 통치에 비한다면 느슨하고 약간의 여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때에는 그것조차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1, 2세대의 무(無)인권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고 듣고 읽었을 뿐, 몸으로 직접 견뎌나가고 그 무서운 폭력을, 반인간적인 폭력 밑에서 자기를 인간적으로 꾸준히 보전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에 찬 것인지를, 그동안 많은 인권 자의식이 있었던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죽었고 병신이 되고 한 사실을 보면 간접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집단 폭력으로 비인간화될 때, 인간의 본질 자체가 부정당할 때 자살의 동기 생겨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나 개인의 경험으로 말하면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모멸과 치욕과 서러움과 자기 환멸과 이런 것들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 식의, 인권을 박탈당하기 이전에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비로소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이입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 하고. 집단적인 폭력으로 비인간화될 때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 본질 자체가 부정당할 때 자살의 동기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럴 때 인권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년동안에야 대한민국 사람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 결과 그 후 10년 동안 이루어진 상당히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본래적인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과 그 인권이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집단적인 개개인의 의욕도 생겨났습니다. 비로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인간이 된 것은 지난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 땅에 생을 받아서 생존했던 생명체 개체는 현대적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속에서 투쟁한 수많은 선구자 선배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난 10년 동안 부족하나마 인간다운 개체로서 되살아났고, 생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충실하게 개인과 사회, 집단적인 사회적 향상을 취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년 반 만에 사회가 또 하나의 역전의 전환기를 맞아 파시즘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 열매 위에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열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만 늦추면 언제든지 역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공민으로 인권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불퇴전의 노력이 있어야

현재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물질밖에 모르는, 모든 인간을 생존을 지향하고 목적하고 숭배하여 할 가치는 돈 밖에 모르는, 그것을 신격화하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 가치가 말살되어 가는. 이런 체제를 정권을 우리가 그 많은 40년의 고생 끝에 받아들인 것도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일입니다. 우리의 실수고 개개인의 판단착오이고 역사의식의 잘못으로 이런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이 체제 이 정권의 국가적 이념, 그 지배자들의 철학과 이념을 우리 개개인의 인권과 한때 짧은 10년이지만 이룩했던 공민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결부해서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그리고 슬기로운 불퇴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차원에서 160년 낙후된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회는 인권이라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 인격적 가치라는 점에서 160년의 낙후된 원시사회로 생각해 왔습니다. 남한, 우리 한국사회를 160년 전과 같은 민권 과 공민권, 마땅히 누려야 하고 행사하고 허용되어야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점에서 160년 낙후된 원시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사회를 문화적 사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가 문화 민주 인권이니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가치를 지닌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재미난 에피소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차례 형무소를 들어가면서, 1950년대 말부터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나아 프랑스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때 <레미제라블>을 차입해서 읽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읽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용은 잘 아실 테지만, 장발장이 코제트라는 소녀와 함께 목숨 걸고 추격하는 경시감 자베르한테 쫓깁니다. 자베르는 철저하게 체제적이고 우익적인 인간입니다. 나름으로 우익적 인텔리전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엄격한 법률숭배자, 인간의 눈물이라는 것은 일체 용납할 수 없는, 자기도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익적인 인간입니다. 사실 우익은 비인간적인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배운다

어느 날 포위망이 좁혀 오니까 장발장이 코제트의 손을 잡고 수녀원의 높은 담을 넘어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다가 파리의 어느 다리 중간쯤에 오니까 벌써 자베르가 미리 알고서 부하들을 다리 저쪽 끝과 이쪽 끝 양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장발장과 코제트는 다리에서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강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코제트 때문에 떨어질 수도 없고 다리 중간에서 진퇴양난인데, 결국은 경찰과 심문이 시작됩니다. “너, 장발장이지.” 그러자 장발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부하들은 자베르한테 시간 끌 거 없이 체포하자고 합니다. 장발장을 끌고 가면 1계급 승진하고 공 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베르가 생각하더니 가만 있으라고 합니다. 부하들이 “10여 년 온갖 고생을 해서 추격하고 겨우 주머니 속의 쥐처럼 덜미를 잡았는데 왜 손을 놓으라고 하느냐”며 자베르를 원망합니다.

자베르는 현대적으로 보면 우익적 철학과 사상 사회관을 가진, 국가에 충실한 인물인데, 인간적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좌익도 극단으로 가면 같아지는 것이지만. 그 엄격한 자베르가 쥐를 발톱에 물고 있는 형국인데 놔주라고 합니다. 자베르가 하는 말이, 거기서 놀랐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그 장면이 1830년대 프랑스 현실을 쓴 (소설에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나오자"
"
그때 나는 영장 없이 끌려가 2년 동안을 광주에서 형무소살이를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180년 전인데, 내가 그때 읽을 때는 160년 전입니다. 자베르가 부하들에게 손을 놓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실수했다며 체포영장을 떼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체포영장 없이 장발장을 체포해 가면 반드시 파리의 신문들이, 장발장의 사건이 컸으니까, 국가범이었으니까 자베르 경시가 10년 만에 체포했다고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영장 없이 끌고 왔다, 폭력으로 끌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신문기자들이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합법적인 범죄인 체포의 법적 필요수단인 체포영장을 끊지 않고 폭력으로 끌고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내무장관이 의회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 불신임을 당하고 그래서 내무장관직을 관둬야 할 것이다, 내각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서 다시 나오자고 합니다. 물론 다시 나오면 장발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대목이 12줄에 걸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감동, 쇼크가 말할 수 없습니다.

1930년에 국가사범 같은 중죄인을 10년 추격 끝에 잡았는데 영장 때문에 체포를 못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자베르는 영장 안 가져왔다고 연행을 포기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생각에도 장발장을 방면하고 돌아가서 영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랬다면 신문기자가 쓰고 내무장관이 모가지 날아가고 그럼 의회가 해산할 것이라는 그런, 민주사회에서 제반절차가 중요한 범인을 체포하는 데 고려해서, 사실 영장 없이 잡아도 눈 감을 수 있을 텐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놓아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프랑스 혁명을 거친 프랑스 사회고 법률이고 경찰이고 인간존중이고, 이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표시되더라 이겁니다. 그때 나는 광주형무소에 들어간 것이 영장 없이 끌려가 2년 동안을 형무소살이를 했거든요.

180년전 프랑스도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000년 시대 가까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했으면 합니다. 법률상 완벽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80년 전 프랑스, 우리가 보기엔 당나라 때의 옛날이야기 같은데, 벌써 프랑스는 그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인권에 관해서 공민권에 대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의 동물적인 법적 대우를 받는가, 완전히 인간성을 자존심을 자주성을 민주적 독립성을 몽땅 부정당하는 대한민국에서, 1980년의 대한민국에서, 180년 전의 프랑스를 보면서 민주주의 법적 질서, 준법정신과 인간 생존의 모든 분야와 측면에서 민주사회의 공민성의 권리를 누리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쟁취한 권리다

인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양도할 수 없는, 침범당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본래는 그렇다는 것, 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권리로서 집단체제에서 부여되는 이 권리는 천부의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는 아닙니다. 근원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당연히 주장하고 보호하고 획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 집단적으로 생존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 사회적 정치적 공민의 권리는 반드시 정부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는 아닙니다. 제도의 의해서, 역사 발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쟁취한 권리입니다. 그 성격은 다르지만 그 둘을 다 인식하면서 확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 갖추어진 인간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생존과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해 온, 투쟁해 온 데 대해서 깊이깊이 감사드리고, 험악해진 이 새로운 우리의 현실 상황 변화 속에서 불굴의 인권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격려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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