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정신질환자는 무섭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11월 28일,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가톨릭대 이용표 교수, 서울대 조성준 교수, 한양대 제철웅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종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이해우 서울의료원 과장, 장명찬 마음샘정신재활센터장이 토론했다.

먼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민감성 키우기”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신장애가 의료전문만의 영역, 유전이나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신장애를 치료가 아닌 ‘회복’의 패러다임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는 의학에서 “임상적으로 특별한 행동적 또는 심리적 증상, 혹은 패턴으로 이런 패턴이 장애, 괴로움, 죽음, 고통 또는 중요한 자유의 손상으로 인해 유의하게 증가된 위험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증상은 흔히 지적 장애, 신경증, 조현병이나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으로 불린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인구는 5퍼센트로 61만 명이다. 또 조현병 등의 유병률은 0.2퍼센트로 총 11만 3000명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규정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퍼센트이며, 2015년 말 기준, 입원 및 입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는 약 43만 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 관리되는 정신질환자는 전체의 약 18퍼센트다.

이 교수는 현재 정신장애, 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강제입원의 증가”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감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상으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서 강제입원 병상수는 1997년 약 4만 개에서 2010년 약 14만 개로 급격히 늘었다.

그는 “정신장애, 질환자의 인권은 폐쇄병동의 폐쇄”에서 시작되며, 이는 당사자들이 개선된 삶을 획득해 가는 경험을 ‘회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조사결과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간다고 했다.

11월 2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가톨릭 사회복지 일꾼들이 정신건강과 인권의 관계를 토론했다. ⓒ정현진 기자

그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은 “정신질환자들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기감각을 재조직하는 과정”이며, 이들이 갖는 부정적 자기감각은 증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들의 회복은 치료를 강화하려는 정신보건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 역시,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정신질환 자체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빈곤, 실업, 주거의 불안정 등과 같은 기본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둬야 하고, 사회적으로 박탈된 자기결정의 기회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이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회복을 돕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권리옹호와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인식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상호간 인권존중에 관한 의식이 매우 낮다고 진단하고, “국가보다는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 부모와 자녀, 학생과 교사, 직원 간 등 시민과 시민 간의 인권침해가 더 많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사회 특성상,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상황이나 결과, 피해 등에 대한 기관, 의료진의 책임회피 경향으로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질환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인권의 차원이며,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실패, 성공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응급상황 외에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옹호 서비스’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활동을 지원하고, 자조 모임과 권익옹호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되지 않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치료와 일상생활기능의 회복이 병행되어야 하며, ‘회복’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며, “회복이란 당사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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