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이혼. (이미지 출처 = Pixabay)

다시 한번 혼인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자인 데레사 씨가 비신자인 모 씨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결혼은 관면혼이 아니라 그냥 예식장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법상 혼인장애 상태가 되었고 이후 데레사 씨는 성사생활을 멈춘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모 씨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데레사 씨를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제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데레사 씨는 50대 사람이고, 떠난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존중해 주지 않았던 모 씨가 떠나고 나니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 핵심인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인과 관련된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속풀이’에서 여러 예를 다뤄 봤습니다. 그 예들을 읽어 보신 분들은 일견 성사혼이 아니므로 교회법원에 혼인무효 신청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교회도 그것이 성사혼은 아닐지언정 혼인은 혼인임을 인정합니다. 실제 결혼을 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결혼상태가 아님을 민법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남편 모 씨는 떠나 버렸고, 연락도 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가 부재인 상태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혼자서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데레사 씨의 경우, 위 조항의 2호에 해당됩니다. 이혼을 청구하시고 민법상 이혼이 인정되면, 데레사 씨는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성체를 모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교리를 다시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세례 이후 신앙생활이 방치되지만 않았어도 사전에 혼인장애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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