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폐소위, 인천지법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가 11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에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폐소위 총무이자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변호사가 대리했다.

A씨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고, 11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재판날짜를 다시 잡겠다는 ‘기일추정’을 했다. 사폐소위는 이번 신청이 기각되면 A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폐소위는 사형제도가 죄를 범한 사람을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형을 집행하는 이들을 공익 달성의 도구로만 취급해 헌법에 위배되고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다 드러나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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