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교인에 특권, 그리스도인 등은 2등국민 취급

예루살렘에서 펄럭이는 이스라엘 국기. (사진 출처 = CRUX)

이스라엘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최근에 통과된 국민국가법이 유대인이 아닌 국민을 차별하는 길을 열고 있다며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0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으로 실제 바뀌는 것은 아주 작더라도, 이스라엘 시민 사이에 차별을 둘 헌법적,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다른 국민보다 유대인 국민에게 특권을 주는 원칙들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당국이 이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촉진, 보호한다는 것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국민국가법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역사적 조국”이며, 유대인이 “이 안에서 국민적 자기결정의 유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의회에서 지난 7월 19일 62 대 55표로 통과됐는데, 미국의 전국유대인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이 통과된 뒤 가톨릭 라틴전례에 속한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이 법으로 아랍어가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 가운데 하나에서 “특별 지위”의 언어로 격하됐다고 지적하고, 이 법에서 “국민 가운데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한 국가 발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유대인 정착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다짐”하고 있음에 반대했다.

이번 10월 31일 성명에는 라틴 전례뿐 아니라 동방가톨릭에 속하는 시리아 전례, 아르메니아 전례 등의 지도자 20여 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평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유대인 정체성 강화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유대인 정착촌 발전을 국민적 가치로서” 촉진한다는 구절을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우익 정권은 팔레스타인 구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 고립시키는 고사 정책을 펴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주교들은 이 법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물론 그리스도인, 이슬람인, 드루즈교인, 바하이교인 등을 다 무시하고 있는데 이들도 모두 동등한 국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법은 국제적 법 기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이스라엘계로서,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 아랍계로서, 정의와 평화, 안전과 번영을 모든 구성원을 위해 촉진하는 국가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에는 아랍계 유대교인도 있으며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이스라엘 국민으로) 참여한 아랍계 이슬람인들도 있다. 그리스도인이나 무신론자들도 당연히 있다.

기사 원문: https://cruxnow.com/church-in-asia-oceania/2018/11/07/catholic-bishops-ask-israel-to-repeal-law-excluding-non-jews/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