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독성죄 대표적 피해자

10월 19일 이슬람 강경파 단체 테렉 에 라바이크가 라호르에서 아시아 비비의 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UCANEWS)

파키스탄 대법원이 10월 31일 아시아 비비의 석방을 명령했다.

아시아 비비는 여성 가톨릭 신자로서 독성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아 수감돼 있었다. 그는 독성죄법의 대표적인 피해자이자, 파키스탄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국제적 관심사였다.

아시아 비비는 다섯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한 이슬람인 농장노동자와 논쟁 중에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2010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의 독성죄법은 예언자 무함마드 또는 쿠란을 모독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서, 적용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한 모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내외의 규탄을 받아 왔다. 1998년에는 존 조셉 주교가 독성죄법 재판이 진행 중이던 법원 구내에서 그리스도인 박해에 항의해 권총 자살하기도 했다.

종교간 대화 조직인 라와다리 테렉(관용 운동)의 그리스도교쪽 의장인 샘슨 살라맛은 판결이 발표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은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긴장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서, (판결에 반발하는 강경파 이슬람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우리 교회, 재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와 대법원이 (이슬람 강경파, 테렉 에 라바이크 지도자) 카딤 리즈비가 대법원 발표에 앞서 (보복을) 위협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 조직을 비롯해, 증오 발언을 해 왔으며 사회에 폭력을 퍼뜨리기 위해 종교를 이용해 온 모든 극단주의 단체를 금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이 치안을 강화하고 군을 배치해 소수종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

리즈비는 최근 만약 비비가 석방되면 정부는 물론 국내외 비정부민간단체들에게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비비의 변호사도 위협했다.

“정부가 미국을 달래기 위해 아시아 비비를 석방한다면 우리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일 것이며, 또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pakistan-acquits-asia-bibi-on-death-row/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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