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재해고는 무효 판결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4일 대법원은 유성기업의 노동자 열한 명의 재해고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아직도 노조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많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의 활동을 더 이상 이념적이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조의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소모적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 기업으로 2011년 노조가 교대제 개선 합의를 깬 사측에 항의해 파업하자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이어 노조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재판에서 2012년 패소하자 2013년 이들을 전원 복직시켰다가 같은 해 10월에서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부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2015년 당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로 판결했다.

이에 반해 2016년 대전고등법원은 “단체협약이 ‘쟁의 기간에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아니한다’라고 정한 이유는 노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차 해고를 의결한 행위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일 대법원은 유성기업이 11명의 노동자를 재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진 제공 = 금속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전 고등법원의 재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논평에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례가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장 해제한 1심 판사 심준보를 비롯한 당시 천안지원 1민사부 법관들”의 책임을 물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또한 유성기업 지회는 “(진행 중인) 어용노조의 노조 무효 소송, 손해배상, 가압류 재판에서도 반드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파업 2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강행했고 “복수노조를 설립”했으며 “노조파괴 업체인 창조컨설팅을 통한 (하청 모기업) 현대차의 개입”으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잔업과 특근 배제”, “승진 차별”, “일상적, 지속적 감시와 처벌”, “고소, 고발” 등으로 탄압했다.

2014년에는 대전고등법원이 2011년의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직장폐쇄에 맞서 싸운 한광호 씨가 사측의 견제와 징계, 폭행, 고소 등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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