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소송 1심 판결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23일 희생자 111명의 가족 34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1심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지급하고,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다 희생된 세월호 승객 304명을 상징하는 구명조끼들. ⓒ김수나 기자

판결이 난 뒤,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유예은 양의 아버지이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 씨는 “오늘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판결문이 나오면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비즈>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가족들을 대표해 말했다.

그는 2015년 9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표한 입장문이 있다면서 “유가족이 왜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는지 그 취지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당시 입장문인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을 읽었다.

당시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엄마 아빠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특히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들의 진심을 왜곡 없이 보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 526일이 지났음에도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이 직접 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참사의 원인, 구조 실패의 원인,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밝혀내고 정부와 기업과 사회에 책임이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해서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의 배상을 받으면 민사소송과 같은 추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가족들은 이미 국가 배상금을 받았다.

2016년 12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기념물.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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