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청소년 노동인식과 알바 실태 조사 1
천주교 수원교구가 소속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노동인식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사회복음화국, 청소년국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달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6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최병조 신부는 결과보고서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도 다수의 청소년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관심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적을 밝혔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청소년 사목은 물론 사회사목 활동에 적극 반영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유기적 관계망 안에서 접근하는 통합사목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일학교 교육이 단순 교리교육을 넘어 구체적 삶과 가치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104개 본당 가운데 77개 본당 2145명이며, 이는 수원교구 내 등록된 중고등부 학생의 28.1퍼센트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50.2퍼센트와 49.8퍼센트, 중학생이 71.5퍼센트, 고등학생이 28.4퍼센트다.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212명(전체 응답자의 9.8퍼센트)이다. 평택, 용인, 수원, 성남, 안양, 안산 등 6개 대리구 가운데 가장 경험자가 많은 곳은 평택대리구로 52명, 지구 가운데서는 용인대리구 이천지구(21명), 수원대리구 권선지구(19명), 용인대리구 기흥지구(18명) 순으로 많았다.
설문 내용은 크게 “노동과 신앙,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나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과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고려하는 조건, 천주교 신자로서 노동인식, 희망하는 직업,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 학교와 성당에서 노동권 교육 여부, 구직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경험한 아르바이트, 임금, 아르바이트 이유와 임금, 부당노동 경험, 부당노동에 대한 대처” 등이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 확인, 교회도 예외 아니다”
먼저 ‘노동’,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동’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대해, “노력, 힘듦, 공구, 직업, 파업, 자본주의, 가난, 보람, 인간, 정치, 월급” 등 12개 단어 가운데 3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응답자들은 힘듦(31.2퍼센트), 노력(17.8퍼센트), 월급(9.8퍼센트) 순으로 답했다.
또 ‘노동자’의 이미지는 “노동자, 버스기사, 운동선수, 농부, 의사, 경찰, 연예인, 성직자, 간호사, 공무원, 프로게이머, 아파트경비원, 회사원, 인터넷설치기사, 요리사, 마트계산원” 등 16개 직업 가운데, 아파트 경비원(10.5퍼센트), 마트계산원(9.9퍼센트), 농부(9.5퍼센트), 인터넷 설치기사(8.8퍼센트), 버스기사(8.6퍼센트) 순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우선으로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 “일의 종류, 시급, 근무요일과 시간대, 출퇴근 거리, 고용자, 일터의 구성과 인원, 진로와의 연관, 경험자의 평가” 등을 제시하고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급(27.4퍼센트), 일의 종류(24.9퍼센트), 근무요일과 시간대(16.4퍼센트) 순으로 답했다.
“천주교 신자라는 점 자랑스럽다.... 사회에서 신자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
교회 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을 노동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파악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가운데 “매우 그렇다” 기준) “천주교 신자라는 점이 자랑스러우며(75퍼센트), 일터에서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고(34.4퍼센트), 신자답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37.7퍼센트)”이라고 답했다.
또 이들은 “일터의 고용주가 신자라면 더 좋겠(36.7퍼센트)으며, 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함께 싸워 줄 것(35.2퍼센트)이다. 또 천주교 신자들은 직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34.9퍼센트)”고 답했다.
천주교 신자 여부와 노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크다고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교회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도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자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희망하는 직업은 “교육자, 의료인,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경찰, 적성에 맞고 즐거운 일, 운동선수 및 관련직업, 프로게이머 및 게임개발자, 과학자, 회사원, 성직자” 등 10개 직업 가운데, 교육자(11.6퍼센트), 의료인(7.1퍼센트), 돈을 많이 버는 직업(5.4퍼센트) 순이었다.
이들은 답변 이유로 “교육자로 올바른 성장을 돕고, 꿈을 심어 주며, 지식을 나누고 싶다”로 들었으며, 의료인으로서는 “차별 없는 치료를 실천하며, 아픈 사람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기부, 힘든 사람을 돕고 싶다. 사회경제 활성화, 사회환원”으로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희망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경쟁보다는 협동과 공생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저임금 안다(64.3퍼센트), 산재보상 모른다(66.2퍼센트)”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노동권 인식과 관련,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법정 최저임금, 임금 삭감 등 고용주의 자의적 조치 금지, 퇴직 14일 이내 밀린 임금 지급 의무, 휴일과 초과, 야간 노동에 대한 할증 수당, 유급 휴일, 휴식권,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보상 신청 가능” 등 9개 노동권 항목을 아는지 물었다.
응답 결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해 상당수 모르고 있다. 물론 성인 노동자들도 모르는 내용이 있지만, 성인보다 청소년이 부당노동으로 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성인이 되기 전 노동권에 대해 잘 알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성당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43.3퍼센트)”, “성당에서 배운 적이 있다(7.8퍼센트)”라고 답했다.
관련해서 “성당에서 노동권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68.1퍼센트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물었다. 대상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힌 212명이다.
질문은 “구직 경로, 임금 수준과 임금의 사용처, 업무 종류, 부당한 일을 겪었는지 여부와 대처법” 등이었다.
구직방법은 주로 친구의 소개(46.7퍼센트), 구직사이트(38.2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52.4퍼센트)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28.8퍼센트였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36.6퍼센트였다. 기타 이유로는 “사장님이 안 써도 된다고 해서(15.9퍼센트), 귀찮고 아는 사람의 가게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등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12명이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한 업무는 음식점 서빙(27.9퍼센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단지 돌리기(13.7퍼센트), 뷔페 서빙 및 웨딩홀 안내(11.3퍼센트) 순이었으며, “카페 점원, 피씨방 점원, 사무업무 보조, 상품 판매, 주유소 주유원, 놀이공원 도우미, 퀵서비스나 심부름센터, 이벤트 도우미, 음식 배달, 택배 상하차, 공장 조립 및 포장”도 있었다.
이같은 응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 가운데 중고등학생 구분 없이 전단지 돌리기나 뷔페, 웨딩홀 서빙과 안내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거나 휴게시간과 추가 업무 수당을 지키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청소년 알바 임금, 2017년 들어 최저임금 수준 겨우 회복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4-18년 연도별 임금수준을 물은 결과,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25퍼센트)과 2016년(12.2퍼센트)였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2014년(75.0퍼센트)과 2015년(72.7퍼센트)였다. 최저임금을 초과해 받은 것은 2017년(40.1퍼센트)과, 2018년(43.8퍼센트)이였다.
청소년들이 급여를 사용하는 곳은 사교비(16.1퍼센트)와 의류 구입(13.0퍼센트), 문화생활(11.7퍼센트) 등 용돈 사용이 많았지만, 가족 생활비(3.5퍼센트), 수업료(2.5퍼센트), 교통비(10.7퍼센트) 등 부모나 사회가 해 줘야 할 부분까지 청소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은 부당한 노동 조건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같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대처 방법은 “참고 일했다”(12.9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두거나(5.9퍼센트), 부모나 친척과 상의했다(2.5퍼센트), “개인적으로 항의했다”(2.5퍼센트)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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