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인 짝에 조건 완화하려는 독일 주교회의 계획 중지시켜

개신교 신자에게 영성체를 해 주는 조건을 완화하려는 독일 주교들의 계획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단 정지시켰다. 교황은 이 문제에 관한 독일 주교들의 문서가 출판하기에는 “준비 부족”이라고 했다.

독일 주교단은 2/3가 넘는 찬성으로, 가톨릭 신자와 혼인한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 성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목 문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추기경 한 명을 포함해 7명의 주교는 이 결정에 항의하며 교황청에 항소했다.

이번에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독일 주교회의 의장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황은 가톨릭 교리와 교회일치의 통합성을 보전한다는 근거 위에서 이번 독일 주교들의 문서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이 편지에서 “서로 다른 신앙고백 사이의 혼인(inter-confessional marriage) 상태에 있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는 문제는 교회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보편교회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교회법,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회일치 차원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도 출판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다리아 장관은, 하지만, 현재의 지침에 따르면, 언제 어느 때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에게 성사를 베풀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 주교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그들이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르게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844조 4항)

독일 주교들은 독일에서 가톨릭 신자와 루터교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지침이) 너무 제한이 심하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려 했었다. 라다리아 주교가 편지를 발표한 같은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루터교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일치를 이루기 위해 갈 길을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4일 바티칸에 찾아온 루터교 대표들에게 “우리는 여행을 해야만 하고 또 계속해야 한다. 갈망하는 목표들에 닿으려고 너무 앞서 뛰려는 열정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참을성 있게 함께 걸으며, 하느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주제들은 – 나는 교회, 성체성사, 그리고 교회적 직무에 대해 생각하는데 – 꼼꼼하고 잘 공유된 성찰을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덧붙이기를, “교회일치주의(ecumenism)는 또한 엘리트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선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성장하면서 신앙 안에서 가능한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관여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된 뒤로 그리스도인 간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몇 가지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복음주의파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받은 학대에 대해 사과했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는 (현재 루터교의 중심인) 스웨덴에 갔으며, 이번 6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교황이 이번에 독일 주교들이 개신교 신자의 영성체 조건을 완화하려는 문서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thetablet.co.uk)

교황은 개신교인에게 영성체를 주는 문제로 이미 곤경에 처한 적이 있다. 2015년에 그는 가톨릭 신자와 결혼한 한 루터교 신자에게 그녀가 성체를 영할 수 있을지 스스로 식별해 보라고 말했고, 이를 두고 그가 이 문제에 관한 제한들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신교와의) 교리적 차이를 풀거나 공식적인 교회일치 지침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된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접근법을 선호한다. 그는 각자가 속한 종파에 상관없이 신앙을 위해 죽임당한 이들이 공유하는 “피의 교회일치론(ecumenism)”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해 왔으며, 신학적 논의는 이처럼 복음을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는 것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뒤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가 이번에 독일 주교들의 계획을 중단시킨 것은 또한 교회 일치를 보전하려는 것과 연관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법상으로만) 이혼하고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정한 조건에서는 영성체를 허용하려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 것에조차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개신교인에게 성체를 주는 것에 관한 (독일 주교들의) 계획은 상당히 많은 이들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아 왔다.

교황이 더욱 염려하는 것은 독일 교회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다. 그는 독일 주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만장일치”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라다리아 대주교는 이번 편지에서 “교황 성하에게는 독일 주교회의 안에서 주교단체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큰 우려 사항이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한을 지역교회로 넘기는 데 관심이 많지만, 교의와 일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러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는 가정에 관한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교의적, 도덕적, 사목적 문제에 대한 모든 토의”가 교도권, 즉 교황청의 개입에 의해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자신의 교황직 비전을 밝힌 ’복음의 기쁨‘에서는 각 주교회의에 “진정한 교리적 권위”가 주어지기를 촉구했다.(편집자 주- ’복음의 기쁨‘ 32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옛 총대주교좌 교회들처럼, 주교회의들은 “합의체적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교리적 권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지닌 주체로 여겨지는 주교회의의 법률적 지위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Apostolos Suos, 1998)”에서 정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어떤 주교회의가 하는 교리적 선언이 교도권적 권위를 지니려면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가 즉위 직후 교황청 개혁을 위해 구성한) 9인 추기경위원회는 – 여기에는 마르크스 추기경도 포함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촉구한 교회 안의 “건강한 분권화”의 관점에서 이 자의교서를 “다시 읽기”를 포함해 주교회의의 지위에 대해 토의해 왔다.

일부에서는 이번 독일 주교들이 준비한 문서는 교의적 움직이라기보다는 사목적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의적인 것이라고 본다.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에 속한 이로서 가톨릭 신자와 혼인한 이들에게 영성체를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난해하고 긴장된 지점이다. 특히 독일과 영국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루터교나 성공회) 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서 그렇다.

성공회 신자이던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1996년에 당시 웨스트민스터 대주교이던 배질 흄 추기경에게서, (가톨릭 신자인) 그의 가족과 함께 (가톨릭) 미사에 참석할 때 영성체하기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유명한 사례다. 당시 블레어는 노동당 당수였으며, 이듬해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총리를 지냈다. 그는 2007년 총리를 그만둔 직후 가족을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기사 원문: http://www.thetablet.co.uk/news/9191/pope-stalls-german-plans-on-communion-for-prote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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