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심 70주년 범국민위 학술위원장, 예수회 강연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가 양정심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초청해 '제주 4.3 저항과 아픔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은 평일이었던 4월 13일 낮 시간에 열렸지만, 천주교 신자 150여 명이 서울 예수회센터 강의실을 가득 채워 제주 4.3 70주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줬다.

양 교수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0년대까지 계속된 제주 4.3사건, 그리고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더 커진 진상규명 과정을 소개했고, “4.3에는 '학살, 희생, 수난'뿐 아니라 '저항'이라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정심 교수는 제주도 출신으로 “4.3 박사학위 1호”로도 불리는 한국현대사 연구자이며,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00년 만들어진 4.3 특별법은 '희생'과 '인권'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0년 가까이 되는 과정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 교수는 “특별법이 화해와 타협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저희는 올해 4.3 특별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개정 요구 내용 가운데는 유족에 대한 배상, 사자 명예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4월 13일 예수회센터에서 양정심 교수가 제주 4.3 70주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편, 그는 남은 문제로 “4.3의 제 이름 찾기”도 있다며 “'제주 4.3' 뒤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하고 물었다.

“많은 아픔과 참혹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당시 제주도민은 (남한의) 단독선거 등 문제 속에서 역사에 적극 대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집단으로 산에 오르는 것은 매우 큰 용기입니다. 70주년을 맞아 죽음과 저항이 공존하며 함께 이야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항쟁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 말고도 제주도민들, 하급 당원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이 평범하지만 당시 사회를 적극 개척하고 새로운 꿈을 펼친 것이었음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중과의 대화에서 양 교수는 또 다른 남은 과제들로 4.3 관련 '불법재판 수형인'들,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4.3' 뒤에 어떤 용어가 붙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참가자의 의견에 양 교수는 “제 입장은 여전히 '항쟁'”이지만 “4.3에는 '학살'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 참혹한 죽음 앞에 꼭 무엇을 붙여야 하는가. '4.3'이면 어떻고 '4.3항쟁'이면 어떻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3사건'은 조금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현재 제주 4.3 특별법상에서 부르는 4.3의 공식 명칭은 '제주 4.3사건'으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신고된 희생자는 1만 4000여 명이며, 잠정적 인명피해는 2만 5000-3만 명으로 추정된다. 희생자 대다수는 진압군경과 서북청년회에 의해 학살됐다.

4월 13일 예수회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양정심 교수와 참가자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4월 13일 예수회센터에서 제주 4.3에 관한 양정심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사진 제공 =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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