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 공익 아닌 차별과 배제에 목적”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방 정부의 인권 책무를 강조하며,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도민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자유한국당 주도로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바 있다.
안희정 지사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2월 2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담당자 김회병 씨는 ”제10대 충남도의회가 오는 6월까지 총 8일 남은 3차례 본의회 기간 안에 도지사의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월 2일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2월 26일 충남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지사는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안 폐지 의결에 유감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26조와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일정 기간 안에 공포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로 우선 이번 폐지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결된 폐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 중인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에이즈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면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이번 인권조례 폐지가 도내 수많은 인권 약자를 비롯한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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