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구 정평위, 올해 정세미 시작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정세미) 올해 첫 미사가 2월 12일 천안 오룡동 성당에서 열렸다.

이날 미사 뒤 이어진 특강의 주제는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헌법 개정을 두고 여러 요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헌법 체제에는 비민주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12일 천안 오룡동 성당에서 올해 첫 대전교구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가 진행됐다. ⓒ정현진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9번 바뀌었다. 그동안의 헌법 개정 이유는 주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으며,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이 다뤄진 것은 1980년 8차 개정이 처음이었다. 현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우리는 1987년 체제에서 살아왔고, 마지막 합의가 30년 전이었던 만큼 실정법 가운데 최고 규범인 헌법을 ‘민주화’의 관점에서 바꿀 필요는 있다며, “개헌의 방향을 두고 기본권 중심, 시민 참여 강조, 지방자치 중심, 직접 민주주의, 새로운 시대상 반영 등의 요구가 있지만, 이 각각의 요구안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민들의 디딤돌, 주춧돌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에는 민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폐의 요소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은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대신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 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는 조항은 1987년 당시 노태우-전두환 관계에 따른 조항이었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헌법의 기본권 강화 측면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수정 제안을 들며, “조항이 ‘국민’으로 한정되면, 국민이 아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어떤 권리,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탄핵이 1987년의 완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렇다면 헌법 역시 30년 동안 변화해 온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담고, 오히려 헌법이 적폐를 보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구 정세미는 충남지역과 대전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충남지역은 둘째 주 월요일, 대전지역은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다음 충남지역 정세미는 3월 12일 세종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녹색은 적색의 미래’(철학자 신승철 씨)를 주제로 열리며, 대전 지역은 2월 19일 법동 성당에서 ‘언론은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는가’(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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