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강제 조사권 가진 특조위 필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8일 "사실로 드러난 이상, 국가가 이에 맞는 합당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광주 정평위는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5.18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단체는 2월 7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사가 헬기 부대나 조종사 등을 특정하지 못한 '절름발이 결론'이라고 지적하고 5.18특별법으로 강제성 있는 조사권을 가진 새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편 이번 발표가 “계엄군이 5월 21일 비무장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이 그동안 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함을 요구한 것은 민간 차원의 수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었기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정부 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특조위는 "계엄사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을 동원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조위는 "보안사에 511 분석반이 조직되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은폐하고 왜곡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공군의 전투기들과 공격기들에 대한 폭탄장착 대기를 확인했으나, 공군에 의한 광주 폭격이 포함된 진압작전 계획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현재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 자료가 거의 없으며, 공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7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 = ebrie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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