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등 이유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미지 출처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충남도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인원 37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폐지안을 충남도의회 본의회에 올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월 2일 본회의장에서 “충남인권조례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 충남도민인권선언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청소년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여 등 4개 시군의 약 10만 명의 도민들이 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폐지를 청구한 점에 미뤄 볼 때, 조례의 존재가 도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인터뷰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신부는 “인권 분야에서 그동안의 몰상식과 비리들이 드러나고 바로잡아 가고 있는 반면, 정작 충남에서는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법적인 차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폐지안보다 더 인권감수성이 살아 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새 인권조례안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면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인권조례 자체는 세상 모든 사람들, 장애가 있든 동성애자든 누구든 인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는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례안 폐지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동성애 찬성/반대’가 아니라 ‘인권/반인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개탄스럽다”면서 “반인권 반문명 한국의 광역의회 수준을 알게 해 주는 일”이라고 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지금 당장 폐지된 것은 아니"라면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고, 다시 의회에서 (폐지법안이) 의결되더라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폐지법안의 효력 정지)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서, 조례 폐지 자체는 저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2일 윤원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인권조례폐지가 결정될 경우 재의 요구 뒤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98개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2월 2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뒤 충청남도는 재의, 대법원 제소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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