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백서, “종교활동 발각시 수용소행”
탈북자 중 1.3퍼센트가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에 참가해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가 펴낸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1만 1967명 중 151명(1.26퍼센트)이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존소는 “특히 151명의 응답자 중 145명이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라며, 이를 2001년 이후 북한 내에서 조금이나마 비밀 종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비밀 종교활동 적발시 조사과정부터 인권침해 심각”
한편, “북한종교자유백서”는 이들 탈북자 중 504명(4.21퍼센트)이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존소는 “2000년 이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2명이었지만, 2000년 이후 탈북한 이들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92명에 달한다”면서, 북한에 성경 유입이 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에 참여하다 당국에 발각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 1만 1406명 중 5809명(50.93퍼센트)은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을 한 사람은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보존소는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존소가 공개한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쯤 북한에 강제송환된 한 탈북자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도 보위부에 끌려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
99퍼센트에 가까운 응답자는 북한에는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합법적 가정예배 처소’가 없다고 답했다.
보존소는 “북한종교자유백서”를 2008년부터 펴내기 시작했고, 이번에 10번째 연례 백서를 냈다.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는 2007년 뒤 한국에 온 탈북자 1만 2481명의 종교자유 인식조사, 그리고 보존소가 운영하는 ‘NKDB 통합인권 DB’에 보관된 기록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사건 1304건, 인물 1109명을 분석한 내용을 실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매년 “북한인권백서”도 펴내고 있다.
북한의 ‘숨은 그리스도인’ 추정치 엇갈려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탈북자의 비밀 종교활동 경험이 실제 북한에서 몰래 이뤄지는 종교활동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미국 국무부의 ‘2016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자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이 엇갈린다.”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식량난이 한창일 때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지역 교회와 접촉하고 종종 지원을 받으면서 1990년대에 독자적인 기독교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활동을 위해 집이나 다른 장소에 몰래 모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하교회’의 존재를 주장하는 증언들과 함께, “한 추정치는 20-40만 명 사이의 기독교인들이 큰 위험에도 북한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봤다”고 소개하고 있다.
통계청 발간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5년 북한 인구(추계)는 2477만 명이다. 유엔 보고서가 소개한 북한 내 그리스도인 추정치 20-40만 명은 북한 인구의 0.8-1.6퍼센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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