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백서, “종교활동 발각시 수용소행”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7. (표지 제공 =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자 중 1.3퍼센트가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에 참가해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가 펴낸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1만 1967명 중 151명(1.26퍼센트)이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존소는 “특히 151명의 응답자 중 145명이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라며, 이를 2001년 이후 북한 내에서 조금이나마 비밀 종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비밀 종교활동 적발시 조사과정부터 인권침해 심각”

한편, “북한종교자유백서”는 이들 탈북자 중 504명(4.21퍼센트)이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존소는 “2000년 이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2명이었지만, 2000년 이후 탈북한 이들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92명에 달한다”면서, 북한에 성경 유입이 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에 참여하다 당국에 발각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 1만 1406명 중 5809명(50.93퍼센트)은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을 한 사람은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보존소는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존소가 공개한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쯤 북한에 강제송환된 한 탈북자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도 보위부에 끌려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

99퍼센트에 가까운 응답자는 북한에는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합법적 가정예배 처소’가 없다고 답했다.

보존소는 “북한종교자유백서”를 2008년부터 펴내기 시작했고, 이번에 10번째 연례 백서를 냈다.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는 2007년 뒤 한국에 온 탈북자 1만 2481명의 종교자유 인식조사, 그리고 보존소가 운영하는 ‘NKDB 통합인권 DB’에 보관된 기록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사건 1304건, 인물 1109명을 분석한 내용을 실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매년 “북한인권백서”도 펴내고 있다.

북한 평양에 1988년 세워진 장충 성당. 북한은 조선카톨릭교협회 등 몇 개의 그리스도교 단체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평화3000)

북한의 ‘숨은 그리스도인’ 추정치 엇갈려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탈북자의 비밀 종교활동 경험이 실제 북한에서 몰래 이뤄지는 종교활동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미국 국무부의 ‘2016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자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이 엇갈린다.”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식량난이 한창일 때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지역 교회와 접촉하고 종종 지원을 받으면서 1990년대에 독자적인 기독교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활동을 위해 집이나 다른 장소에 몰래 모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하교회’의 존재를 주장하는 증언들과 함께, “한 추정치는 20-40만 명 사이의 기독교인들이 큰 위험에도 북한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봤다”고 소개하고 있다.

통계청 발간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5년 북한 인구(추계)는 2477만 명이다. 유엔 보고서가 소개한 북한 내 그리스도인 추정치 20-40만 명은 북한 인구의 0.8-1.6퍼센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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