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중요성" 강조

유엔이 다시금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14일 제72차 총회 제3위원회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콘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비인도적 구금,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법치 결여, 사형제 부과, 연좌죄, 강제노동”을 비롯해 모두 11개 사항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정치범 수용소,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여성, 아동,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위반과 강제노동에 준하는 해외노동자 착취,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에 대한 지속적 거절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서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총회에서는 2006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 책임이 처음 명시됐는데, 이번에는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하 기관에 의해 북한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었다는 충분한 근거를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공하였음을 인정”했다.

COI는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3월에 설립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전체 총회에서 정식 채택된다.

유엔은 14일 제72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사진 출처 = 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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