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과 7일에도 정상진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일에 가까운 추석연휴에 쉬지 않고 정상진료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결정을 한 의정부 지역에 하나뿐인 대학병원이 있다.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7일 토요일 오전 모두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또 의정부성모병원은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외래진료에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외래진료 환자들은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에서 30퍼센트 공휴일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10월 2일 의정부성모병원 외래진료 환자들은 30퍼센트 공휴일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사진은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에 대한 의정부성모병원 홈페이지 공지.

의정부성모병원 홍보팀 이상명 씨는 “우리 병원이 이번에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일요일과 같은 이른바 ’빨간 날’이더라도 가능한 한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결정을 해 왔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그는 성모병원이 의정부 지역에 유일한 대학병원이라면서, 이번 연휴처럼 쉬는 날이 많을 때 성모병원이 같이 쉬면 “외래진료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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