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제 김종봉 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2년 전 고소

전 마산교구 사제 김종봉 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작가 공지영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 7월, 김종봉 씨가 검찰에 고발한 지 2년여 만이다. 

김종봉 씨는 2015년 7월 10일 교회법 1396조, 1377조, 1371조 2항에 따라 면직처분된 뒤, 일주일 뒤인 7월 17일 공지영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씨는 당시 마산교구 총대리였던 배기현 주교에 대해서도 “면직 사유를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고소 이유는 공 씨 등이 자신이 해 왔던 여러 후원금 모금 활동에 대해 “모금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후원금을 "전혀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공지영 씨가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3개월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서초서는 수사 결과 “모금한 금액 전부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이므로 공지영 씨가 제기한 ‘모금 전액’과는 사실이 다르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7월 26일 검찰은 공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사자인 공지영 씨는 8월 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당시 김종봉 씨는 밀양, 강정, 세월호, 쌍용차 등과 관련해 후원금을 모았고, 후원금 전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액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교구가 요청해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씨는, “결국 전액 유용이냐, 일부 유용이냐의 문제였다”며, “각 기관에서 후원금 입금 내역 등을 증명해 줘, 증거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공 씨는 “오래 마음 고생을 했고 평생 처음 피의자가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아끼고 싶다”면서도, “다만 걱정은 하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전 마산교구 사제 김종봉 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작가 공지영 씨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사진 제공 =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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