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원장 등 2명 재판, 교황청 재정투명성 확보 노력

교황청에서 재정 범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2명의 전직 가톨릭병원 임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18일 시작된 재판은, 로마에 있는 아기예수병원의 병원장이던 주세페 프로피티와 회계책임자이던 마시모 스피나가 병원 자금 약 5억 6000만 원(50만 달러)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다룬다.

이 병원은 소아전문병원으로 “교황의 병원”으로 불리며,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상징해 왔다.

교황청은 이들이 18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모욕죄로 추가 기소될 것이라고 13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 교황청 국무장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2006-13)이 은퇴한 뒤 그의 거주지 아파트를 개축하는 데 병원 자금을 가져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 시절에 교황청 2인자인 국무원장에 임명됐으며,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고 몇 달 뒤에 교체됐다.

베르토네 추기경(82)은 전부터 교황청 구내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넓이는 600제곱미터다. 그는 은퇴한 뒤 이 아파트를 고급 대리석 등으로 꾸몄는데, 한 이탈리아 언론인이 2015년에 책으로 사건을 폭로한 뒤 아기예수병원에 15만 유로(약 2억 원)를 기부했다.

이 폭로 뒤에 저자 등은 바티칸 법원에 기소됐으나 (이탈리아인이므로)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정보를 흘린 교황청 관리 2명이 기소됐으나 1명은 무죄를 받고, 사제 1명은 징역형을 받아 교황청 감옥에 수감됐다가 그해 성탄절에 교황의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아니다. 기소된 위의 두 사람은 베르토네 추기경의 개축 공사에 병원 자금을 유용해 지원함으로써 (베르토네 추기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한 이탈리아인 기업가에게 이익을 주려 한 혐의다. 이 사람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베르토네 추기경의 아파트 공사 상당 부분을 맡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뒤 검약을 본보이기 위해 역대 교황이 살던 교황궁을 마다하고, 교황청을 방문하는 고위성직자들이 숙박하는 성 마르타의 집에서 살고 있다.

▲ 2016년 12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기예수병원에 입원한 한 아이를 축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NCR)

프로피티와 스피나는 둘 다 이탈리아 국적자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이들이 지난 2013년에 강화된 바티칸 법에 따른 “공무원”이고, 횡령자금이 교황청 사도좌재산관리처에서 인출됐으므로 바티칸이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기예수병원은 바티칸 영토 바깥의 로마 시내에 있지만 바티칸의 주권이 미치는 치외법권지역으로 이탈리아와 합의돼 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법정에 언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과 재판관할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9월 7-9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3-5년의 금고형과 5000유로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프로피티는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자금이 베르토네 추기경 아파트 개축에 쓰였다고 인정했으나, 횡령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즉 이 궁전 아파트가 교황청 정원은 물론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아기예수병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행사에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 11월에 베르토네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기경 예하께서 이러한 행사에 손님으로서 자리하신다면 (기부자들의) 참여와, 관련된 경제적 수입이라는 면에서 일정한 성공이 보장될 것입니다.”라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추기경 아파트의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대가로 병원 자금을 쓸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다음날 답장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였으나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병원이 돈을 낼 필요가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그는 훗날 자기가 아파트 소유자인 교황청에 자기 돈 30만 유로를 공사비로 지불했으며, 병원이 이미 업자에게 돈을 준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4년에, 자기가 국무원장이 되기 직전에 대주교를 지냈던 제노바 대교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 아파트가 넓지만, 바티칸의 옛 궁전들 안의 여러 거주 장소들이 다 그렇다”면서, “(내 돈으로) 잘 개축됐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이렇게 개축해도 자기는 “잠시” 덕을 보고 (죽으면) 이어 다른 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개축비용이 큰 것을 정당화했다.

현 병원장인 마리엘라 에녹은 2015년 말 기자회견에서 베르토네 추기경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간 일어난 일이 병원 측에 해를 끼쳤음을 인정하면서”, 병원 측과 “타협”하여 병원에 15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베르토네 추기경의 후임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지난주 이번 사건의 기소가 발표될 때, 이번 재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재정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옳은 일일 뿐이다.”

교황청 내의 불법 자금세탁과 경제사범을 막기 위한 지금의 새 법률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시기에 시작되어 현 프란치스코 교황 때 강화되어 왔는데, 이에 따른 기소 조치가 공개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유럽평의회의 자금세탁 감독기관인 머니발(Moneyval)은 지난번 바티칸의 재정운영 평가에서 이러한 관계법률을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 원문: https://goo.gl/j7kT7x, https://goo.gl/DUvC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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