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징역형이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 합헌 결정을 받자 천주교인권위 등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는 5월 29일 논평을 내고,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아무개 씨 등 4명은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라는 이유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같은 해 7월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헌법소원 심판은 천주교인권위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 구치소 안에 수용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 = TV조선 동영상 갈무리)

앞서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를 제외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작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합헌 결정 반대 의견에서 “선거권은 국민주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권리이므로 자유형에 부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또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고 의견을 냈다.

선거법은 2015년까지는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했지만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과 같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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