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원, 이지혜 교사 명예회복 위한 법정 투쟁

세월호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교사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3년 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2016년 6월 서울 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0일 3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 앞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는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거부는 비정규직 차별이며, 전국의 4만 5000여 명 기간제 교사는 정부가 양산했음에도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2016년 1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이 지나고 있다.

기간제교사연합회와 대책위는 이날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9만 1809명의 서명과 국회의원 145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3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참사 당시 인솔교사로 동행해 학생들을 구조했으므로 이를 차별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산업근로자’이므로 산재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한편, 두 교사가 공무원 자격을 얻어 순직을 인정받으면, 4만 5000여 명 기간제 교사를 관리하는 데 혼란이 벌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공무원연금법에는 기간제 교사가 순직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다.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장의 판단에 따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김초원, 이지혜 교사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3차 심리에 앞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베드로)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인사혁신처장은 법률검토 내용상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4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가 있어, 선례를 만들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세월호참사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인데, 어떻게 관행으로 풀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에 이기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은 항소할 것이고 대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특별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6월 20일 발의한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법’이다.

이 법은 현행법으로 구제받기 힘든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진도 어민, 자원봉사자, 참사 피해자 등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과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참사 뒤 3년간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며 체중이 약 10킬로그램이나 빠졌다는 이종락 씨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죽음마저 차별받는다는 사실이다. 비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모든 활동을 방해했고, 순직 처리마저도 방해했다”며, “청와대 최종 책임자가 구속됐으니,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다음 정권에는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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