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마이클 켈리)

아동성애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제의 사제직을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박탈시키려 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황은 이들의 옷을 벗기는 것(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성애자 성직자에 대해 거의 당연히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들이 다른 이들과 고립된 상태에서 기도와 참회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둘 가운데 한 사람은 재범자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곧 터질 터인데, 사제와 수도자인 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인도 방갈로르에서는 한 신학교 학장을 죽이는 일에 여러 사제가 관여된 사건이 있고, 최근에는 한 사제가 강간을 저질러 그 결과 아이까지 태어나게 했다는 고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제 한 명과 수녀 두 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이 있는데,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도망쳐서, 사건의 공범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인도와 로마는 한 가지 현실 문제가 가장 눈에 띠게 드러나는 사례들일 뿐이다. 이 문제는 서원하거나 서품 받은 범죄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인도와 로마의 두 사례는 전체 교회가 마주친 비슷한 도전도 보여 준다.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된, 또는 심지어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감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신부 옷을 벗기거나 수도자의 서원을 면제해 주는 것(수도복을 벗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고 그 범죄자들과 연관성을 끊어 버리고 싶은 교회 관리들에게는 위안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성범죄자들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고, 재발하고 공동체에 더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병리적 행동양태를 보인다.

하지만 사제직이나 수도회에서 쫒아내면 이러한 가톨릭 성범죄자들의 행동은 전혀 감독할 수 없게 된다.

가톨릭 당국이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돌봄의 의무도 전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 교황 프란치스코. (이미지 출처 = flickr.com)

교황은 성직자들 중의 성범죄자들에게 “부드럽게” 나가고 있다는 공격을 받아 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들에게 부드럽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악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종신 기도와 참회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 없는데 교황은 이로써 충분하다고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교황의 행위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교황청을 방문하는 이들이 티베르 강을 건너 성 베드로 대성을 향해 갈 때 가장 눈에 띄는 다층 건물은 카스텔 상탄젤로다. 지금은 박물관이지만, 원래는 교황청 감옥이었다. 1870년에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점령해 통일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랬다.

그뿐인가. 중세나 그 이전에 세워진 대부분의 수도원들, 그리고 지난 19-20세기에 세워졌으나 1000년 전의 수도회 전통을 모델로 만들어진 수도원들조차도 각기 감옥을 두고 수도원장의 판결에 따라 사악한 수도승들을 처넣었다.

그러한 가혹한 수단은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금고형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에 맞는 형기를 치른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죽기 전에 잡힌다고 해도 한참 나이가 들어서야 잡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이들을 그냥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위험 인물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초대장이 된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들을 책임졌던 이들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던 상습 범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이다.

21세기에 교회가 전체 사회에 대해 지는 자비의 책임이라는 함의는, 아무런 교회직무를 할 자격을 이미 박탈당했지만 더 이상 국가에 의해 투옥된 상태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은 교회 구성원들을 교회가 감독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카스텔 상탄젤로나 수도원 감옥의 부활이 아니다. 성범죄자들을 따로 수용하고 관리하여 재범하지 않게 할 장소와 이들을 관리할 인력이다.

쉽지는 않다.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충분한 교구나 수도회는 많지 않다.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은 그들을 가택연금하는 이들보다 더 약고 교활하다.

하지만 실패가 곧 포기를 뜻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은 너무나 취약한 교회의 인프라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인력 관리를 충분히 강화하지 못하면 교회는 범죄를 방관한다는 비난과 단죄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교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들이었다. 이들은 무고한 이들에게 파괴적 행위를 저질렀고, 한 교구나 수도회, 또는 평신도단체에 의해 신임을 보장받은 이로서 의심받지 않았다.

우선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현실 도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마이클 켈리 신부는 <아시아가톨릭뉴스> 대표이사이며 타이에 상주하고 있다.)

기사 원문: https://international.la-croix.com/news/time-to-reopen-church-prisons/4880?utm_source=UCAN&utm_campaign=From-our-partners&utm_medium=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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