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고발당해

국방부가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기 시작하자, 그동안 사드 철회를 외쳤던 단체들이 국방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3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한민구 국방장관 등 사드 배치와 관련있는 국방부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롯데가 부지 제공을 계약한 뒤, 국방부는 7일 오전 발사대를 포함해 사드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왔다.

이들은 “사드 도입은 시작부터 위법, 위헌”이었다며, 사드 배치는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도 국민 특히 배치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하면서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방, 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할 대상인데도 관계자들은 이를 실시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측은 정부의 기습적인 사드 도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작태”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주에 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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