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지원

그동안 천주교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성전환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이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기금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 맡았다.

법정책연구회와 천주교인권위는 2월 16일 논평에서 “이 결정은 외부성기수술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수술이 의료기술상 한계와 후유증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그 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성전환자 남성)에 대해 2013년 이래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이 기금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던 유현석 변호사(요한, 1927-2004)의 뜻을 기리고자 2009년 유가족이 맡긴 5000만 원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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