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민들, "불안에 잠 못 이뤄"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 환경시민단체,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셌던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2000여 시민 소송단은 환영하는 한편 월성 1호기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5년 2월 약 14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5월 국민 2166명이 원고가 돼서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국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2호기에 적용됐는데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손을 들었다.

▲ 2월 7일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 환경운동연합)

이번 판결로 월성 1호기가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월성 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원고 측은 대리인단과 상의해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게 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 지역 주민들과 탈핵경주시민행동은 8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12일 대지진 이후 경주 시민들은 잠 못 이루며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원안위는 신속한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7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동된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15년 6월에 핵발전소 가운데 처음으로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국내에는 현재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5기, 건설 예정인 핵발전소는 8기로 총 36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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