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여성은 힌두교와 이슬람 자매의 뒤를 따를까?

(아스트리드 로보 가지왈라)

인도 여성들이 종교 전통에 관해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남성이 전유하는 데 신물이 난 힌두교와 이슬람 여성들이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100여 명의 이슬람 여성과 활동가들은 뭄바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 하지 알리 다르가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14세기 이슬람의 성인인 사예드 페르 하지 알리 샤 부카리의 무덤이 있다. 5년 전에 이곳 관리재단 이사회가 내렸던 금지령을 뭄바이 고등법원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예전의 관습은 비이슬람적이며, 이곳에서 남녀가 같이 있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가 섞이면서 이것이 남성에게는 정신적 동요의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신체적 불쾌함을 일으키는 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이슬람여성 포럼은 이들 이사회, 그리고 마하라슈트라 주 소수약자보호위원회와 대화를 수차례 시도하다가 결국 뭄바이 고등법원에 소장을 냈다.

여덟 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관리재단이 “차별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재단을 운영할 권리가 종교 자체를 실천할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마하라슈트라 주와 재단은 이 성지에 들어가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했다.

사원 이사회는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사원 경영진에 “세속적 자기반성을 좀 하고 여성의 입장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힌두교 여성들도 자신들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3월, 이들은 뭄바이 고등법원에 소장을 냄으로써 400년이나 된 여성 차별 전통을 뒤집었다.

힌두교의 샤니 싱나푸르 사원에서는 월경 중인 여성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이러한 금지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뭄바이 고등법원은 남성이 어떤 예배장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면 여성도 그래야 한다고 판결하고, 마하라슈트라 주는 여성이 어떤 사원에서도 입장을 거부당하지 않게 보장하라고 했다.

케랄라 주에 있는 바르리말라 사원에 여성이 들어가는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건의 민감성은 그 오랜 궤적을 볼 때 명백하다.

전국지인 <더 힌두>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10명 전원이 이미 몇 년간이나 이 건을 심리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인 종교 장소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힌두 경전인 베다와 사원 의식을 잘 훈련받은 힌두 여성이 사원의 사제로, 특히 국유이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사원들에서 사제로 임명될 헌법적 권리가 있는가를 놓고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 인도의 여성주의 신학자이자 활동가 아스트리드 로보 가지왈라. (이미지 출처 = UCANEWS)

이러한 사태 진전의 밑바닥에는 월경 중인 여성을 둘러싼 터부가 있다.

하지 알리 사원 이사회가 남성과 여성은 무덤에서 2미터 떨어져서 기도하도록 허용하기로 타협한 것을 비판하면서, 활동가인 페로즈 미티보르왈라는 다음과 같이 핵심을 찌른다. 이사회가 찾은 해결책은 “차별 속의 평등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여성은 불결하다고 믿고 있다.” 이 중요하고 잘못된 전제조건을 건드리지 않는 한 차별적인 종교 관행은 계속해서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는 별로 없다.

이러한 사건들이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 가톨릭교회 안에도 월경 중인 여성의 입장을 비슷하게 제한하는 것이 없는지 내게 묻는 이들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여성은 예식 차원에서(ritual) 깨끗하지 못하다고 상정하는 것이 가톨릭의 정신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금지사항들은 지난 700년간 공식 교회법에 그대로 남아 왔다.

출산 때 흘린 피와 월경 피 때문에 여성은 “예식적으로” 깨끗하지 않게 된다고 인식되었다. 1960년대 말까지도 “순산 감사 예식”(Churching)이 엄격히 지켜졌으며, 1983년에 새 교회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여성은 제대에서 (복사로) 봉사하거나, 성경을 읽는 독서직을 하거나, 영성체 때 성체를 분배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편집자 주- 순산 감사 예식은 공식적으로는 출산 뒤 죽지 않고 회복한 산모의 건강에 감사하고 축복을 주는 예식이었으나, 구약 레위기 12장 2-8절의 “산모의 정결례”와 연관이 있었다. 또한 신약 루카 복음 2장 22-40절의 주님 공현에서 상상력과 상징을 이끌어냈다.)

만약 여성이 이러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면, 여성이 제대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핵심 질문은 이렇다. 여성 사제 금지에 관해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속적이고 보편적 전통”(교황교서 ‘사제 서품’, Ordinatio Sacerdotalis, 4항. 정식 명칭은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 요한 바오로 2세, 1994)이 여성은 예식적으로 불결하고 “열등한”(inferior) 본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이는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인도 여성들이 우리에게 보여 줬듯이, 이제 새로운 여건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정의를 위한 새 잣대로 쓸 가치가 있어 보인다.

사제직에 부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그 누구도 제 맘대로 사제가 될 권리가 없다. 남자든 여자든 말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는 그 누구든 부를 권리는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하느님과 법의 눈에 평등하다면, 여성이 서품된 성직자로서 봉사하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라는 자신들의 소명에 충실히 따를 평등한 권리가 있지 않은가?

여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면, 이는 인도 여성이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에 어긋나는 차별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인도 가톨릭 여성은 힌두교나 이슬람인 자매들처럼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을까?

흥미로운 생각이다.

(아스트리드 로보 가지왈라는 뭄바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주의 신학자이자 활동가다.)

기사 원문: http://www.ucanews.com/news/victory-for-indian-women/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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