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세력에 대한 하느님의 인내심이 끝나도록" 발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중환, 채명성,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 4명이었으나, 지난 21일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전병관, 박진현, 황성욱, 이상용 등 5명이 추가로 들어온 데 이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까지 합류해 변호인단은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대수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자금 지원 의혹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또 서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지난 11월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공모 혐의를 발표하자, “검찰 수사발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 혐의자의 주장 입증의 권리를 짓밟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블로그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는 11월 26일 촛불집회에 탄핵 반대 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때 이뤄진 기업들의 출연 재단에 비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구멍가게’에 불과한데도 강압 모금이라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어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하느님의 인내심이 끝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치자”고도 했다.

▲ 대수천 대표 (오른쪽) 서석구 변호사.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한편 헌법재판소는 12월 30일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으며, 2017년 1월 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은 5일이다.

변론의 주요 쟁점은 세월호 7시간, 대기업 기금 출연의 강제성 여부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업들의 기금 출연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헌재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한 상태다.

탄핵 소추위원단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9명,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은 황정근, 이명웅 변호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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