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인터뷰

지난 11월 14일 한일 정부가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고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계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협정이 중요한지 제대로 설명도, 설득도 못하고 있다. 반대 입장도 반일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농단 시국에 이 협정을 꼭 맺어야 하느냐는 것 외에 정작 왜 이 협정이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에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왜 막아야 하는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었다. 김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만 따지면 합당하나, 일본과 맺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차원으로 한국이 미일동맹 안으로 들어가는 사드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협정은 무엇을 주고받을 지 규정하는 틀이 아니라 군사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법률적 절차, 도구,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 교류가 많아지면 수준 높은 정보가 오갈수 있는데, 정보를 다른 나라에 주거나 언론에 노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교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다루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 ‘보호 협정’이다.

쉽게 설명하면 친구와 비밀을 나눌 때 굳이 협정까지 맺지 않는다. 믿을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은 단순한 믿음으로는 안 된다. 특히 일본과는 앞으로 군사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일본을 믿을 수 없다면 더 맺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요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맺어야 한다.

▲ 11월 16일 시민사회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그렇다면 일본과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문제인가?
정부 측은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의 정당성으로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다. 쉽게 말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일본이 북한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 우리에게 득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정말 한국에 줄까? 정보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이다. 이 협정 내용에는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는 기준도 없다.

핵심은 이 협정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2013년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미국의 대 한반도 MD전략을) 밝혔다. 1단계는 한국에 패트리어트 2, 3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고, 2단계가 한미일 간의 정보체제를 통합하는 것, 3단계가 사드 배치다. 2012년에 이 2단계를 하려다 못해, 사드 배치를 먼저 추진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2012년에 추진했으나 밀실협상이라는 논란으로 서명 직전에 무산됐다.)

지금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비밀보호 양해각서(MOU)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거쳐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면 한국과 일본이 바로 연결되고, 정보 경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 법적 절차가 마련돼 MD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32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 다르다. 사드와 한통속이다.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걱정되는데, 이 협정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사드를 위한 법적 절차, 조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와 동일하다. 그러나 국가 간의 정보보호협정은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만, 이것의 의도가 결국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를 문제 삼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어떠한 한반도의 변화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은 통일된 한반도에 사드가 있고, 주한 미군이 있는 등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면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 뒤에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불안하다. 사실 한일 군사정보협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다. 그 틈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단순히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가 달린 사항이다. 정말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말 답답하다.

-이제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고 보이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
33개 나라와 맺은 것이 다 협정은 아니고 약정도 있는데, 한 번도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헌법상 나라의 안위를 결정하는 사안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협정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할 정도로 나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사항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으로 형성돼야 한다. 이번 것은 다른 나라와 맺은 정보협정과 차원이 다르다.

한편, 11월 14일 한일 정부는 이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이미 완료됐으며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 협정은 공식으로 맺어진다.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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