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10일 시국미사, 특별법 개정, 특검 등 요구

10월 5일 오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9월 30일 뒤부터 특조위가 국가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됐지만,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의미의 특조위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공문을 통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2016. 9. 30)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이 9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못 박은 것이다.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지속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동의하는 위원들과 회의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며, 필요시 사회적 발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관들이 조사활동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유가족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위원들, 조사관들은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정부, 국회에 요구하며 71일동안 릴레이 단식을 해 온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10월 5일 정오 무렵 이들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 있던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활동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지난 9월 1일과 2일에 개최한 제3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혹 사항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9월 30일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서울시와 안산시로 옮겼다. 이 자료들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규정된 ‘추모시설’이 세워지면 해당 추모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항해 중이던 둘라에이스가 세월호를 촬영한 영상, 특조위의 2015년 수중 촬영 영상 등 23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가운데)과 권영빈, 박종운 상임위원이 10월 5일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활동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강한 기자

특조위원장 등의 입장에 대해 서영섭 신부(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특별법 개정, 특검 도입이 “지금 상황에서의 원론적 이야기”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서 신부는 청문회 등 특조위 활동에서 세월호참사에 관한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바로 이러한 점이 특조위 활동 연장에 부담을 느껴 강제종료를 강행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들이 지는 법적 책임이 너무 약하다며, “특검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수사해서 진실 규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가톨릭농민회 등이 오는 10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봉헌하는 시국미사도 사드 반대, 노동자 농민 생존권, 백남기법, 국정운영 정상화, 권력형 부정비리 척결 등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을 요구해 온 이들은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된 해경은 김경일 123정장에 불과한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펴 왔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기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활동을 종료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민특위가 강제해산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정확한 입장을 내고 제지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조위와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특조위가 위원 모임을 계속 열면서 “2기 특조위를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민사회도 ‘국민진상조사단’ 등을 만들어 참사 진상규명을 계속할 계획과 틀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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