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평위, ‘청소년 인권’,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 발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 “청소년 인권”이라는 두 사회현안 자료집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2011년부터 매년 사회현안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담아 사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집을 내왔다.

우선 “청소년 인권”은 학교폭력, 성폭력, 아르바이트 관련 개념과 더불어 대응방법, 신고, 상담기관이 정리돼 있다.

또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시 자립 문제와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관해 다뤘다.

자료집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현황, 보호형태,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나온 뒤 겪는 어려움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평위는 퇴소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바꿔 현실에 맞는 자립지원금과 추가 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시설에서 나온 뒤에 가장 필요한 살 곳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법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운동선수 현황, 학습권 침해 실태, 이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겪는 어려움에 관해 나와 있다. 이어 정평위는 관련 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인권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 출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5월 8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이문동 성당 주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톨릭청소년 노동권리교육'을 하는 모습. ⓒ정현진 기자

한편, 또 다른 사회현안 자료집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에는 “간추린 사회교리”에 나온 평화와 전쟁의 의미, 그리고 사드 배치에 관한 주교회의 입장이 나와 있다. 또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 온 ‘정당한 전쟁론’이 아니라 ‘전쟁 폐지’, ‘창조적이고 능동적 비폭력’으로 전쟁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담긴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의 글도 실렸다.

정당한 전쟁론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간추린 사회교리”에 나오며, 전쟁에 관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다. 교리서 2307조는 전쟁의 회피 원칙을, 2309조는 피치 못하게 정당방위를 해야 할 경우 ‘도덕적 정당성의 엄중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이른다.

그러나 조 교수는 지난 4월 로마에서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로마대회)에서 정당한 전쟁론이 “원래 취지와 달리 전쟁을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쟁을 승인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복음적 비폭력’의 실천을 해법으로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창조적이고 능동적 비폭력’의 구체적 예시로 예수의 비폭력을 들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쟁 폐지를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빠르면 수 년 내로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에 관한 교회의 공식 문헌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조 교수가 쓴 ‘정당한 전쟁 대신 정당한 평화를’ 원문은 <가톨릭평론> 7, 8월호에 실렸다.

한편, 서울대교구 정평위는 그동안 4대강, 쌍용차, 자유무역협정, 철도민영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현안에 관한 사회현안 자료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는 테러방지법에 관해 자료를 냈다. 이번 자료를 비롯해 그동안의 자료는 정평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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