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식의 포토에세이]

▲ 우리는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핵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피폭 한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식

방사선 피폭에 대한 기준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방사선 피폭의 기준치를 제시하는 주요 국제적 기관은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와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가 1990년에 낸 권고안에 따라 선량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 한도라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폭 방사선량의 최대 수치를 말합니다.

사업자나 관리자는 작업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는 일반인에 대한 연간 최대 선량 한도를 1밀리시버트(mSv)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가 2010년에 낸 권고사항에 따르면 0.1밀리시버트 이하를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핵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연간 피폭 한도도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핵산업 노동자들이 일반인보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년간 50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합산한 피폭선량이 100밀리시버트 이하로 관리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핵산업 노동자들의 연간 피폭 한도가 2밀리시버트 이하로 관리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핵산업 노동자들에 대하여 자신과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핵산업 노동자들 중에서 5-9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핵산업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암 사망 위험이 50퍼센트나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핵산업 노동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면 암 사망 리스크가 더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폭발 이후 일반인의 피폭 한도를 20밀리시버트로 올렸습니다. 또한 핵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연간 피폭 한도도 250밀리시버트로 올렸습니다. 이 말은 선량 한도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핵마피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기준치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세계의 모든 정부에 대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시급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또한 핵산업 노동자들의 연간 피폭 한도를 유럽 방사선리스크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핵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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