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출신 민수 씨, 명동재개발 반대 벌금으로 귀화 불허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품행 단정"을 정한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합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이주민인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반발했다.

단체들은 귀화 허가 요건 중 "품행 단정"의 구체적 기준이 국적법 자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규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행 단정’의 의미가 불명확해 법원 판결도 종잡을 수 없으며, 일체의 판단을 법무부장관이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수 씨 가족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 천주교인권위,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 조계종 노동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3개 단체는 ‘차별적 귀화 불허를 정당화하는 국적법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고 8월 2일 논평을 냈다.

논평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1997년 한국에 온 네팔 출신 티베트인 민수 씨(본명 라마다와파상)다. 그는 2006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장모와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 귀화 신청을 했고 서류, 면접 심사를 통과했지만, 2014년 3월 법무부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 2011년 서울 명동은 재개발 문제로 갈등이 깊었다. ⓒ지금여기 자료사진

단체들은 논평에서 “법무부는 네팔, 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민수 씨가 2011년 명동재개발에 맞서 강제철거를 막다가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핑계로 댔다”면서, “세입자 대책을 내팽개친 재개발에 맞서 가족의 생계가 걸린 가게를 지키고자 했던 민수 씨의 행위는 너무나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민수 씨는 2014년 4월 귀화불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소송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그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7월 28일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서,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과에 대해 범죄 유무뿐만 아니라 범죄의 내용, 처벌 정도, 범죄 당시와 그 뒤의 사정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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